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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남지원-2024-가단-256344생산일자 2025.03.25.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합협의를 통해 본인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2563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5.

주 문

1. 피고와 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23.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