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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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751생산일자 2025.03.26.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62075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3. 26.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2022. 5. 18. 체결된 264,410,120원, 같은 해 5. 19. 체결된159,952,722원, 같은 해 5. 23. 체결된 5,000,000원, 같은 해 5. 24. 체결된 10,000,000원, 같은 해 5. 26. 체결된 10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39,490,8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490,8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는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