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조심-2025-부-3358생산일자 2025.10.02.
AI 요약
요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11.1. 설립되어 산업플랜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2020·2022사업연도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합계 OOO원(아래 <표1> 기재, 이하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2019·2020·2022사업연도 장애인고용부담금

ㅇㅇㅇ

나.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2019년 이후부터 3.1%로, 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부담금(이하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5.2.22. 청구법인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공과금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공과금으로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의 이행에 해당하고, 법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판례를 살피더라도, 공과금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정의OOO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판시OOO하고 있다.

 (2) 2024년 2월 「법인세법」 제21조 개정(안)에서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령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 추가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최종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도는 무산되었다.

 따라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아래 <표2>에서와 같이 법인세법상 ‘법령에 의한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다.

<표2>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법인세법령 개정 연혁

기준일자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1.

이전

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제25조(공과금의 범위) ①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32.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을 예외로 열거한 것에 대하여 위헌 결정(1997.7.16.)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음

1997.12.31.

이후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제25조(공과금의 범위) ①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위헌 결과로 손금불산입 대상을 예외로 열거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2001.1.1.

이후

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6. 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삭 제

☞ 손금불산입 공과금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 위배가능성 제기에 따라 법률에 직접명시

 (2)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진 공과금에 해당한다.

  (가) 헌법재판소 결정OOO에 따르면 “고용의무제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한 ‘의무부담금’제도와 의무고용률을 넘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제도 등의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아울러 강구되고 있으며 의무고용 이행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시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성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구「법인세법」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규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재” 성격을 가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997.12.31. 개정전「법인세법 시행령」제25호(공과금의 범위)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의 예외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대상으로 보았다가, 이후 과세실무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예규(질의회신 서이46012-10673, 2001.12.5.)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2018.2.21.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2018.2월 이후 신고납부분부터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과세되어 왔다.

 따라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가)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나)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 1000분의 3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5.2.22. 청구법인에게 2019·2020·2022사업연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세법개정 연혁에 따르면, 공과금의 손금인정 여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은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변경되었고, 현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규정하고 있다.

<표3> 1997.12.31. 개정 전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관한 규정

1997.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1.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중략)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언)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한 점,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서711, 2021.8.6. 및 조심 2022서1526, 2022.5.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