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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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9836생산일자 2025.10.15.
AI 요약
요지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서부법원-2025-가단-983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5. 9. 10. |
판 결 선 고 | 2025. 10. 1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x/xx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