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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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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을 하고 해당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수원고등법원-2024-누-12388생산일자 2025.07.18.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매도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결과 등을 볼 때, 조YY,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누1238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 피고 ◎◎군수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 피고 ◎◎군수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재단출연금 55억 원 및 보관금 44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15억 원은 조YY 및 김SS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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