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1238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23. |
판 결 선 고 | 2025. 7. 18.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 피고 ◎◎군수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 피고 ◎◎군수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재단출연금 55억 원 및 보관금 44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15억 원은 조YY 및 김SS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