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69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이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4. 30. 선고 2025구단5309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10. 22. |
판 결 선 고 | 2025. 11.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6호증,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구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를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가 사기 범행 주도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금원”을 “금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의 다음 법리를 추가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갑 제4, 5호증” 앞에 “2)”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금원”을 “금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면 제12, 13행의 “선고받았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위 형사사건 판결은 2018. 6. 15.경 확정되었다.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달리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
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의 부분 “❷공범인 … 배척되었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❷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공범에게 ‘바지 명의자’ 모집을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모집된 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제5호증의 1 제7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이하 모든 증거에 대하여 같다)], 원고가 이 부분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던 사실(을 제5호증의 1 제20면), 원고가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제5호증의 2 제9면)이 인정되었다. 공범인 김○○, 최○○, 박○○의 각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명의자 및 피해자 물색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모집된 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김○○의 계좌를 통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에게 분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을 제8호증 제7, 18, 22면, 을 제10호증 제14면).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음을 소송법상 인정할 수 있다.
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별도로 있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최○○ 소유인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 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을 제8호증 제2, 27면, 을 제9호증 제3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김○○을 ‘바지 명의인’으로 인정하였다(을 제5호증의 1 제7면). 따라서 적어도 원고를 포함한 다른 공범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김○○이 기존에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거나 서로 전화번호조차 몰랐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공범들이 대출 사기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위 사기 범행에서 원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금원이”를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로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배당을 받은 피해자 측에서 원고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5호증의 1 제27면, 을 제5호증의 2 제9면). 따라서 적어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 또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❺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는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구에게 배당되었다. 당해세는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세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위 당해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당해세에 충당한 금전 상당은 사실상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❻ 앞의 판결이유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 등)를 통해 2015. 12. 23. 매각에 따른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김○○은 위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강제경매 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경매는 사법상 매매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의해 그 부동산이 처분되는 공법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유명의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고, 그 매수대금도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배당될 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진행 과정과 경매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소유명의자인 김○○이 실질 소유자인 원고나 다른 공범들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대출 사기 범행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바지 명의인을 모집하고, 공범들과의 합의에 따라 그 바지 명의인인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법정 우선순위(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김○○의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위변제자로서 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이후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수 있고 일반인이나 원고로서는 이러한 경매나 공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나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 등에도 부합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항소심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이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절차에 나아갈 것을 알 수 있었음(원고 등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수 있고 일반인이나 원고로서는 이러한 경매나 공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은 앞의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이미 경매나 공매에 의한 양도소득세 발생이 예견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당시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발생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고, 양도소득세 관련된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무리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