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 지방청 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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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 지방청 감사에 따른 해명안내문 발송은 세무조사가 아니며 비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신설법인 설립일부터 기산대법원-2025-두-33889생산일자 2025.09.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조사는 선행 지방청의 감사대상에 중복되는 중복조사가 아니며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이 신설되기 전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종의 예규들은 대부분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전제로 적용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비적격분할된 분할법인의 분할에 적용할 수 있는 예규라고 보기 어려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해석함이 타당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38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외 1명 |
피 고 | 용산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20. |
판 결 선 고 | 2025. 9. 1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어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