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에 아무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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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대법원-2025-두-34077생산일자 2025.09.25.
AI 요약
요지
고지서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방식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위법한 사항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40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09.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