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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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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확정'의 개념
대법원-2025-두-34335생산일자 2025.10.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43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항소인)

김OO

피 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2024누1288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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