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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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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서면-2024-부가-5065생산일자 2025.11.27.
AI 요약
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4-법규부가-1255, 2024.07.09.「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피부과를 운영중인 의사로 일부 환자들이 피부과 시술 중에 부가세 기준에 대해 문의함

2. 질의내용

제왕절개수술, 암수술 등으로 발생한 비후성 흉터나 켈로이드 흉터 시술의 면세 여부

얼굴에 생기는 자잘한 편평사마귀 제거 시술의 면세 여부

딸기코(주사피부염)는 코 치료시에만 면세가 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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