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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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대법원-2025-두-34578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원고는 스스로 법정에서 타인의 부탁을 받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45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씨 |
피 고 | 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5.7.11. 2022누15062판결 |
판 결 선 고 | 2025.1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