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20331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 고 (피항소인) | 1. AAA, 2. BBB |
변 론 종 결 | 2025. 8. 22. |
판 결 선 고 | 2025. 10. 17. |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1)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1 제1 계좌 입금내역 기재 각 입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BB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2 제2 계좌 입금내역 기재 각 입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BBB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기존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나. 예비적으로
1)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3 제1 계좌 출금내역 기재 각 출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BB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4 제2 계좌 출금내역 기재 각 출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BBB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8행(아래에서 3행), 3면 2행의 각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으로 각각 고쳐 쓴다.
○ 3면 7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피고들 명의 계좌의 출금 등”을 “피고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 등”으로 고쳐 쓴다.
○ 3면 12행(아래에서의 3행)의 “∼ 각 수취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 계좌에 2017. 11. 00.부터 2019. 1. 0.까지 별지1 제1 계좌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0원이 입금(이하 ‘제1 입금’이라 한다)되었고, 제2 계좌에 2017. 11. 00.부터 2018. 12. 00.까지 별지2 제2 계좌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원이 입금(이하 ‘제2 입금’이라 하고, 제1 입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입금’이라 한다)되었다.』
○ 3면 13행(아래에서의 2행)의 “별지1”을 “별지3”으로, 4면 1행의 “별지2”를 “별지
4”로 각각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을 입금 받았는데, 이는 CCC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를 빌린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입금에 대하여 CCC과 피고들 사이에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C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입금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다만, 피고 AAA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AAA은 제1 입금 총액 000,000,000원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 한도인 000,000,000원을, 피고 BBB는 제2 입금 총액 00,000,000원을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는 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CCC의 사해행위로 주장한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 계좌에서의 출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2025. 4. 0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CCC의 사해행위로 주장한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이 사건 각 계좌로의 입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두 행위는 발생 시기, 발생원인, 대상 금액을 달리하는 것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만 달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이 사건 2025. 4. 0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입금의 마지막 입금일자인 2019. 1. 0.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5. 4. 00.에 이 사건 각 입금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추가한 청구 부분의 소는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및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면 20행(아래에서 2행)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출금과 피고들 재산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 내지 ‘이 사건 각 출금으로 인한 금원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피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인 신탁자 및 수탁자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었을 때 가액반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시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위 1)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7면 5행의 “∼ 추인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통장․인장을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지배관리권한이 피고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인 CCC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고 보았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의 통장이나 인감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금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는 CCC의‘사자’로서 한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는 CCC이 지배하면서 관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8면 7행, 8행, 9행, 10행, 16행(아래에서 6행) 및 9면 1행의 각 “위 건물”을 “00동 0-000 건물”로 각각 고쳐 쓴다.
○ 8면 21행(마지막 행)의 “DDD에게”를 “DDD로부터”로 고쳐 쓴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