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856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9. 25. |
판 결 선 고 | 2025. 11. 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5. 원고 *상*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정*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하**(이하 ‘하**’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85%(원고 *상* *%, 원고 *정* *%)를 보유한 주주이다. 하**은 주식회사 서***(이하 ‘서***’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부친인 *우*은 2020. 서***에게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발행주식 135,000주를 주당 10,832원에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피고는, 서***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우*이 서***에게 증여한 **산업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4. 2. 5. 원고 *상*에게 증여세 *원(일반무신고가산세 *원, 납부지연가산세 *원 포함), 원고 *정*에게 증여세 *원(일반무신고가산세 *원, 납부지연가산세 *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1)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원고들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 11. 7.)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의 결손법인에 관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원심(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65)과 항소심 및 상고심(서울고등법원 2024누33282, 대법원 2024두63953)이 판단을 달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각 판결의 선고 시점도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 신고기한(2021. 6. 30.) 이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이 사건 조항의 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 부분이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항 본문의 내용과 ‘주식보유비율’이라는 문언에서 도출되는 의미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증여세)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