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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5-법인-1163생산일자 2025.10.17.
AI 요약
요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동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정밀 공작 기계장치 등을 자체 제작하여 판매하는 기계장치 제조업체임

 - 질의법인은 정밀 기계장치 제작 기술과 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어 필요한 기계장치를 외부에서 매입하지 않고 직접 제작하는 것이 가능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자가 제조하여 취득한 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0…1【투자금액의 범위】

법 제24조 및 제26조의 투자금액에는 해당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0…4【투자자산의 사용】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