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A[청구인②], B[청구인③], C[청구인④], D[청구인⑤] (이하 4명을 함께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2017.7.14. E 소재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주식은 2,000주(이하 “쟁점취득주식”이라 한다) 이다.
* 사업연도별 F 매출액 : 2017ㆍ2018 0원, 2019 88백만원, 2020~2024 0원
나. F은 2017.12월 ㈜G(이하 “G”이라 한다) 회장인 H(이하 “청구인”이라 하며, 매도인들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대주주인 I㈜(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 42억원을 담보 없이 차입하여 J에서 경관조명 설치업을 영위하는 K㈜(이하 “K”이라 한다) 지분 67%를 인수하였다.
Ⅰ.유동자산 | Ⅱ.비유동자산 | Ⅰ.유동부채 | ||
(1)당좌자산 | (1)투자자산 | 계 | 2.단기차입금 | 6.미지급비용 |
312,438,570 | 3,874,500,000 | 4,206,881,095 | 4,200,000,000 | 6,881,095 |
다.매도인들은 2023.12.12. F 주식 2,200주(C이 2019년 유상 증자로 취득한 200주 포함하여 지분 100%이며, 이하 “쟁점양도주식”이라 한다)를 KK 강남구에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11,000,000원(2,200주×액면가액 5,000원)에 일괄 매각하였는데, M의 주주는 청구인의 자녀(장남 50%, 장녀25%, 차녀 25%)들이다.
라.조사청은 I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F을 청구인이 차명회사로 관리해온 정황이 확인되어, 2024.11.26.부터 2025.4.30.까지 매도인들에 대한 증여세, H에 대한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세목별조사를 실시 하였다.
마.조사청은 H(청구인)이 F 설립 당시 쟁점취득주식을 매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쟁점양도주식을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M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5.5.14.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35,580,878원(청구인), 2017.7.14. 증여분 증여세 1,992,408원(A 563,330원, B 509,330원, C 377,282원, D 542,466원), 합계 737,573,286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2025.5.13. 통지하였다.
바.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5.6.1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F 설립 및 주식 매매거래
1)매도인들은 2017년 7월 10,000,000원을 출자하여 F을 설립하였으며, ㈜N에 근무하면서 M&A 관련 경험이 풍부했던 C은 J에서 경관조명 설치업을 영위하는 K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여 K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2)하지만, 인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자 C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청구인에게 K에 대한 투자가치 등을 설명하여 청구인이 대주주인 I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F은 2017년 12월에 K을 인수하였다.
3)매도인들은 K의 경영을 기존 주주이자 경영진들에게 위임하였으나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저가 수주로 인해 K은 2018년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었다.
4)이에 따라 매도인들은 K의 실적 악화로 인해 I 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23년 12월 청구인의 자녀 3인이 주주로 있는 M에 F 지분 전부(쟁점양도주식)를 매각하였다.
5)쟁점양도주식 매매 시 매도인들과 M는 주식매매대금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6)즉, 주식발행법인 K이 보유한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세무대리인은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주식을 평가하였으며, 누적된 결손 등으로 K 발행주식의 평가가액이 0원으로 확인되어 매도인들과 M는 K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을 매매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나.청구인은 F의 쟁점취득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청에서도 청구인이 매도인들에게 쟁점취득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다.
2)즉,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며 또한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더욱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3두13655 등 다수)에 따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존재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3)F의 주주인 매도인들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 본인의 금전을 투자하여 실제 소유자로서 F을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청구인과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4)F 설립 당시 납입자본은 매도인들 각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며, 해당 투자자금의 출처도 조사 당시 관련 증빙을 모두 제시하여 매도인들의 출자행위는 청구인과 무관함을 소명하였다.
5)그러나 조사청에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등이 없이 막연한 추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F 주식을 매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6)하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우리 세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중대한 예외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1916 등 다수)
7)조사청에서는 I가 F에 42억원을 담보 없이 대여 하고 F의 자금 현황을 I가 관리한 내역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F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임의로 예단하였으나, 이는 I가 대여금의 회수 등을 위하여 자금 현황 및 실적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채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채무자 현황에 대한 관리인바, 이를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하다.
8)즉, 청구인이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하려면 조사청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단지 조사과정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한 정황만으로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심히 부당한 처분이다.
9)매도인들은 2017년 7월 F 설립 당시 각각 자신의 금전을 투자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실제로 행사하였다.
가)또한 F을 설립한 이후 2023년 12월 쟁점양도주식의 양도에 이르기까지 주주 구성이 전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배당 등을 통한 소득의 이전이나 분산과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자금흐름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그리고 매도인들이 수령한 F 양도대금 또한 매도인들이 각자의 자금으로 활용하여 소진하였다.
다)매도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취득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조사청이 명의신탁관계를 명확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단지 조사과정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한 정황을 근거로 예단하여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다.
다.청구인과 매수법인 M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1)청구인은 M에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자녀들만이 M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청구인이 M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M를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는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가목 에서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3)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살펴보면 과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을 규정한 뒤,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
4)그런데 이후 2012년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가 신설되었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따르도록 개정되었다.
5)즉, 과거에는 본인과 친족관계인 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세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현행 세법은 본인이 친족관계인 자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세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어 규정 방식이 달라졌다.
6)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7)「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는 본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동등하게 열거하고 있다.
8)위 ‘통하여’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람을 매개로 하거나 중개하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친족관계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친족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함 으로써 그 영향력을 청구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 때 친족관계자는 청구인이 행사하고자 하는 영향력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 주의 원칙상 엄격해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KK고등법원춘천 2024.5.29 선고 2022누1284 판결).
9)즉, M와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는 청구인이 M의 의사 결정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비로서 M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나 조사청에서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한 원심판결 (KK고등법원 2020.8.28. 선고 2020누33673 판결)에서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본인과 법인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리를 타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1.5.7. 선고 2020두49324 판결).
11)또한 최근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특수관계조항의 ‘통하여’라는 문언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본인이 친족 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서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 해당 법인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12)그리고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9중3517, 2021.3.22.)에서도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본인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만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13)청구인은 M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친족관계가 M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청구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은 M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조사청에서 K 주식을 평가하면서 K이 보유한 J 1047(공장용지 3.413.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가액 산정 시 선정한 J 1018(공장용지 4,306.8㎡, 이하 “비교대상 토지”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고 하면서,
2)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에서는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 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라고 하고 있다.
4)즉, 매매사례 대상재산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가격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과 달리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K이 보유한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3,413.3㎡로 조사청이 유사 매매사례 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토지의 79%에 불과하며, 비록 같은 공단 내에 토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그 거리가 1㎞ 이상이며 쟁점토지와 비교대상 토지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차이가 있다.
가)구체적으로 그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두 개의 도로와 연접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토지는 하나의 도로와 연접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된 반면 비교대상토지는 해당 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나)또한 같은 공단 내 위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의 특성상 교통 접근성에 따라서 해당 토지의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바, 비교대상토지는 OIC 인근에 위치하여 진출입이 용이한 반면, 쟁점토지는 공단의 구석에 위치하여 고속도로로의 접근성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즉,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같은 공단 내에 위치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 등에 따라 가격과 시가가 다를 수 있는 것이며, 쟁점토지와 조사청이 비교대상토지로 선정한 토지는 실제 면적과 형태ㆍ위치ㆍ 토지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규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적용규정이 상이하므로 조사청이 주장하는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없다.
마.조사청 의견에 대한 추가의견
1)F의 설립자금이 매도인들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C은 N에 근무하면서 M&A 물건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 중 K을 인수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F을 설립하였다.
나)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모집하는데 있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계좌로 자금을 모을 필요성이 있었고 당시 C은 본인의 주사용 계좌와 구분하기 위하여 S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다)각 주주가 납입해야 할 설립자금의 액수는 2백만원 정도의 소액이었고, P(주주 A의 배우자), Q(주주 B의 배우자)의 경우 명의는 배우자 명의로 하되 본인들이 직접 투자하기를 희망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납입하였으며, P은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R 에게 개인적으로 설립 실무를 도와달라 요청하여 R이 은행업무 등을 처리해 준 바 있다.
라)통상적으로 은행업무는 직원들이 처리함에 따라 해당 업무에 능숙한 편이며, 보통 다른 회사의 임원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은행업무를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마)이와 유사하게 P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종종 부탁하여 신뢰 관계가 형성된바, 회사 에서 가까운 T로 직원이 방문하여 업무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I의 대표였던 U도 마찬가지이다.
바)F의 설립자금은 매도인들 각자의 자금인바, 단지 은행 업무를 직원에게 부탁하여 일괄 처리한 사실만으로 설립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다.
사)즉, 각각 2백만원 남짓한 소액의 설립자금을 매도인들이 각자가 납입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설립자금의 납입이 인터넷뱅킹이 아니라 처리점 방문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실질적인 계산으로 지급되었고 따라서 명의 신탁하였다는 주장인바, 이는 명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조사청의 추정과 예단에 불과하다.
2)F의 설립과 사업관리 전반을 I에서 관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P은 당시 같이 근무 중인 R에게 개인적으로 F 관련 업무를 부탁하였고, R은 I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P의 부하 직원으로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P에게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
나)R은 I에서 경리로 근무하였으며, P으로부터 부탁 받은 일이 평소 직무인 은행업무, 자금관리 등이므로 개인적으로 이를 모두 기록하여 관리하였고 해당 내용이 후임자인 V, W에게 전달되어 USB 파일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다)또한 조사청은 Z이 문답 과정에서 P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면 F에서 해당 자금이 입금되었으므로 F이 청구인의 소유 임을 방중하는 일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P은 배우자 A 명의로 F의 사실상 주주였으므로 P이 매도인들과 상의 후 Z에게 F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인데도 이를 곧바로 청구인 소유라는 주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3)F의 주주권 실질적 행사자는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N에 근무하면서 M&A 업무 경험이 풍부했던 C은 K을 인수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F을 설립하였으며, 경관조명 시장에 대한 전망과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다른 주주들과 함께 K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조사청 주장대로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행사, 경영참여 등)을 누가 행사했는지는 실질적 소유관계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다.
다)매도인들은 K 인수를 자신들의 책임하에 의사결정하고 자금 조달 방안 모색 등 인수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라)그 과정에서 인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자 C은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인에게 K에 대한 투자가치 등을 설명하여 F은 청구인이 대주주인 I로부터 42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였다.
마)조사청은 청구인이 F의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아닌지는 전혀 입증하지 못한 채, 청구인이 대주주인 I가 F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F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예단 하고 있다.
바)F과 I간의 자금거래에서 청구인의 역할은 I의 대주주로서 F에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F의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다.
사)또한 조사청이 제시한 42억원 중 15억원은 K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C이 P과 협의하여 K에 자금을 대여하고 몇 개월 후 회수한 건으로서 이는 42억원의 인수자금과 무관한 별개의 거래이고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거래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P 등이 금번 조사 시 문답에서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이해되는바, 조사청에서는 본 건 과세를 위하여 유리한 문답 자료만을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그리고 조사청은 W 소지 USB에 F의 자금현황이 있으므로 F은 청구인이 그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자금을 대여한 I 입장에서는 K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채권자로서 자금회수를 위한 당연한 안전장치일 뿐이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지배하는 위장 계열사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또한 매도인들은 조명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K의 경영을 기존 주주이자 경영진들에게 위임하였으나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저가 수주로 인해 K은 2018년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었다.
차)이에 따라 매도인들은 K의 실적 악화로 인해 I로부터의 차입금 상환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매입의사 여부를 타진한 바 있다.
카)만약 조사청의 주장대로 F이 청구인의 위장 계열사에 해당 한다면 청구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인바, C이 청구인에게 매입 의사를 타진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F의 실질적 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일례에 해당한다.
4)M는 청구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므로 청구인과 M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조사청은 청구인이 I를 통해 M를 설립하고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규 사업 발굴의 위하여 본인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설립한 M의 자본금은 청구인의 자녀 3인이 본인들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I R과 W이 사업자등록 및 급여신고, 자금이체 등의 업무 등만 수행하였다.
나)조사팀이 불시에 조사 착수하여 예치한 W USB의 M 관련 내용은 M가 F을 인수한 이후의 시점으로서 F에 대여한 대여금 회수 목적으로 관리 현황을 보고받았을 뿐 이를 I를 통해 M를 설립하고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자료이다.
다)또한 청구인은 자녀에게 F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고 M의 주주인 청구인의 자녀들은 앞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Q 등과 협의하여 F을 인수하였다.
라)청구인은 M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F 주식의 인수를 제의한 바는 있으나, 이는 중대한 의사결정이 아닌 단순 소개로서, 이를 청구인이 M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5)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토지가액은 적정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조사청은 쟁점토지와 1㎞ 이상 거리가 나는 위치의 비교대상토지를 토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는데, 토지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과 달리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
나)조사청은 과거 감정평가를 받을 당시의 감정비교표준지와 주식평가 당시 비교대상토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2022년말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74억원)과 조사청이 제시한 2023년 5월 계약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 가액(94억원)이 인접시기의 금액임에도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토지 설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결론
1)F의 설립자금은 매도인들의 자금으로서 각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경영상의 의사결정 등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가)판례(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나)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며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및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3두13655 등 다수).
다)즉,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조사청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정황 주장만 있고 청구인이 차명으로 해당 주식을 소유하였다고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쟁점취득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사청의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라)부연하건대,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5404 판결), 정황 주장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입중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같은 뜻: KK고등법원 2017.8.16. 선고 2017누37545 판결),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정황적 증거는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 근거로서 불충분하며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가사 조사청의 주장대로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M의 주식을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토지는 K이 보유한 쟁점토지와 현황ㆍ위치ㆍ접근성 등이 상이하며, 조사청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감정비교 표준지의 감정가액과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의 큰 차이를 고려할 때 비교대상토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청구인이 쟁점취득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과 M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인이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예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조사청의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가.청구인은 매도인들에게 쟁점취득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1)관련법리 및 판례
가)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정의하고 있다.
나)상증세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 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참조).
다)이와 같은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성립요건은 ①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며, ②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 등이 될 것, 더 나아가 ③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한다.1)
(1)여기서 ①요건의 경우 쟁점취득주식은 명의개서(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재산이다(①요건 충족).
(2)따라서 쟁점취득주식들이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쟁점취득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 등이 되었는지 여부(②요건)와 이러한 쟁점취득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③요건)가 주요 논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가)먼저 ②요건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명의 신탁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1996.5.31.선고95누13531 참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참조).
(나)②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식이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추정 규정(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③요건)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다)세법에서는 명의신탁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기의 주식명의신탁이 민사법 분야에서의 대법원에 의하여 확립된 명의신탁 개념과 동일하다고 파악한다면 주식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단지 재산의 명의만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는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탁자가 여전히 그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는 신탁을 의미한다.1)
(라)「민법」상 계약은 보통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인 언어나 서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묵시적 으로도 성립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마)또한 법원은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요소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주식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설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대구고등법원 2020.7.22.선고 2019나 20857 판결 참조).
2)쟁점취득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과 수탁자인 매도인들은 친밀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가)명의신탁의 묵시적 합의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인적관계는 묵시적 합의의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요소로서 이 둘의 관계가 친구나 동업자, 고용주-피고용인 등 가까운 관계인 경우에는 명시적인 계약 없이 구두나 암묵적인 방식을 통한 약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나)법원 역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 신탁 합의 여부의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들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창원고등법원 2024.7.10. 선고 2023누10559 판결 참조).
다)차명주주들 중 1인인 C은 청구인과 JJ지역 친구로 통지관서가 C과 실시한 문답에서도 C 본인이 친분을 밝힌 바 있다.
라)나머지 차명주주들 중 D도 청구인과 같은 고향(JJ) 친구로 청구인이 인수한 ㈜EE의 거래처[(유)LL]를 운영하고 있고, A는 G 그룹의 지주사인 I 전 실장 P의 배우자이며, B는 ㈜G 경영기획실장 Q의 배우자로서 A와 B 명의 주식은 각각 P, Q이 주도하여 취득한 것이다.
마)P은 I 전 실장으로서 청구인의 명을 받아 그룹 전반의 자금을 집행하던 자이고, Q은 청구인을 보좌하여 그룹 전반의 전략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공적․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이와 같이 쟁점취득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수탁자인 차명주주들은 모두 밀접한 인적 관계에 해당한다.
3)쟁점취득주식의 설립자금은 명의수탁자들의 자금이 아니다.
가)F의 자본금 10,000,000원은 2017.7.14. C의 S 계좌로 아래와 같이 전액 현금 입금되어 2017.8.9. F으로 납입되었다.
성 명 | 자금원천 | 입금일 | 입금시간 | 입금액 | 취득 주식수 |
청구인②(A) | 현금입금 | 2017.7.14. | 13:09:34 | 2,700,000 | 540주 |
청구인③(B) | 현금입금 | 2017.7.14. | 13:10:07 | 2,700,000 | 540주 |
청구인④(C) | 현금입금 | 2017.7.14. | 13:08:00 | 2,000,000 | 400주 |
청구인⑤(D) | 현금입금 | 2017.7.14. | 13:08:58 | 2,600,000 | 520주 |
합계 | 10,000,000 |
나)C은 N JJ지점 등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주로 기업 은행(급여계좌), 전북은행, 국민은행을 사용하나 S은행 계좌만 X, T에서 처리되었고,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다른 계좌와 달리 S계좌는 처리점 방문이 필요한 현금 입출금이나 대체 거래만 존재한다.
다)특히, 아래와 같이 동시에 명의가 다른 두계좌가 창구에서 거래된 점에 비춰 볼 때 두계좌는 동일인이 은밀히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본금이 입금된 C 명의 S계좌는 CC 소재 I 소속 P․ R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U 명의 계좌도 I㈜ 직원들이 관리하였던 것이지요? 답:그럴 수도 있겠죠. |
거래일자 | 거래시간 | 은행 | 계좌주 | 지급금액 | 거래상대방 | 처리점 |
2017.7.10. | 14:16:56 | S | U | 40 | I | T |
14:17:56 | S | C | 93 | PP | T | |
2017.8.10. | 10:50:02 | I | 500 | U | 인터넷뱅킹 | |
13:27:48 | S | U | 500 | C | T | |
13:29:26 | S | C | 500 | K | T | |
2017.12.19. | 11:45:09 | K | 508 | C | 인터넷뱅킹 | |
14:14:43 | S | C | 508 | U | T | |
14:16:30 | S | U | 1,500 | I | T |
라)아울러, 동일자 각 주주의 출금 이력이 없고, 전북 JJ에 거주하는 D과 C, Y에 거주하는 A, KK에 거주하는 B가 굳이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상 권리주장을 위해 계좌거래 내역을 남겨 놓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입금된 자본금이 실제 누구의 자금인지 확인이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각 주주들이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4)F은 설립과 사업관리 전반을 G 그룹의 지주사인 I에서 관리하였다.
가)F 법인설립 실무는 P의 지시로 I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R이 실행하였으며, 설립 이후 R과 V가 법인 자금관리와 세무․지출․기타사무를 담당하면서 P에게 보고하였다.
나)특히, I 직원(W)의 USB에는 ‘법인별자금현황_F.xls’, ‘기안문(부가세)_F.xlsx’, ‘지출명세서_F.xls’ 등 F과 관련한 세부사항 또한 확인되었다.
다)또한, Z(H 지인)이 문답 과정에서 P에게 자금대여를 요청 하였는데 F으로부터 입금되었다라고 진술한 것 또한 F이 사실상 H의 소유임을 방증하는 일례에 해당한다.
5)쟁점취득주식의 주주권 실질적 행사자는 청구인이다.
가)주식 명의신탁의 정의가 “수탁자는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탁자가 여전히 그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는 신탁”이라는 점에서 주주명부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행사, 경영참여 등)를 누가 행사했는지는 실질적 소유관계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매도인들이 이러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쟁점취득 주식의 실 소유자가 아니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청구인은 K 인수자금을 I에서 대여하도록 결정 하였고, 2017년 12월 I 실장 P은 I→AA 조경*(차명회사)→F(차명회사) 순으로 42억원을 대여 실행하였다.
*2021년 BB국세청장이 실시한 조사에서 H은 QQ등 명의로 AA조경 지분을 인수한 것이 명의신탁과 무관하다 주장하였으나, 금번 조사 과정에서 H이 통장 (비밀번호)ㆍ공인인증서ㆍ인감 등을 소유하며 사업 전반을 통제하고 있음을 확인
다)F은 차입한 42억원으로 조명회사 K의 지분 67%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라)특히, 42억원 중 15억원의 경우 2017년7∼8월경 U(청구인 배우자)와 DD(G 전 경영기획실장)․P․C 명의 계좌를 통해 K에 대여한 것이며 H은 이 자금을 회수해서 상기 I→AA조경→F 순으로 자금이동 후 K 주식 인수 대금으로 유용하였다.
마)이와 관련 매도인들 중 C은 상기 자금에 대해 청구인에게 자금대여 요청 후 U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여 K에 대여 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바)특히, C과 U의 S은행 금융거래 내역이 CC 소재 동일 점포에서 인접 시기에 이루어진바 CC에 소재한 I 소속 경리직원 R 등이 이들의 계좌를 가지고 자금이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또한, K 인수를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C, P은 대략적인 인수 경위와 자금조달 외 구체적인 경영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Q은 지분 취득 이후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오히려 K은 2017년 인수된 이후 외관상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I에 소속되어 AA조경 등 차명회사 회계 관리를 담당하던 R 등을 통해 ㈜G 경영기획실에 경영 성과를 보고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K 대표이사는 그룹 내 상무급으로 규정되어 차량제공 기준 등 의전 설정, 그룹 임원 워크샵 참석 대상인 점,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RR펀드[㈜EE 지배] 지분을 I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는 등 다수 사례에 비춰볼 때 사실상 청구인이 지배하는 위장 계열사 임이 분명하다.
6)쟁점취득주식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지배하는 법인에 헐값에 이전되었다.
매도인들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은 2023년 12월 청구인의 자녀들이 지배하는 M에 액면가인 주당 5,000원, 총액 11,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처분청에서 재평가한 주식가액은 주당 1,056,574원임을 감안할 때 매도인들에게는 저가 매각을 통해 이익을 분여할 동기가 전혀 없다.
7)소결론
이와 같이 쟁점취득주식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명의신탁 합의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쟁점취득주식의 취득자금이 명의수탁자들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 아닌 점, 쟁점취득주식의 보유기간 명의수탁자들이 주주권 행사가 없었던 점, 쟁점취득주식의 양도차익이 명의신탁자의 자녀들 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취득주식의 명의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간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청구인과 M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1)관련법리
가)「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는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에서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울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에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2)청구인은 I를 통해 M를 설립‧관리하였다.
가)M는 2021년 11월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한 이력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이고, M는 설립 후 FF㈜, GG을 각각 1억원과 74백만원에 인수한 이후 별다른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며 대표인 HH에 대한 급여가 매년 32백만원 가량 지급될 뿐 별도의 상근 근로자도 없다.
나)이러한 상황에서 I 업무수행자 R은 M의 사업자등록 등 설립 실무를 보았으며, R과 V(R 보조업무 수행), W(V 후임자)이 M에 대한 자금관리․이체, 지출, 법인카드 관리, 급여지급, 제세신고를 해오면서 ㈜G 경영기획실 이사 II에게 보고하였다.
3)청구인은 M의 쟁점취득주식 취득을 의사결정하였다.
가)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사 I에서 M를 설립․ 관리하면서 경영기획실 II 이사가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되며,
나)청구인은 F 주식인수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였고, 인수주체를 Q(사실상 비서실장 역할)과 상의 후 자녀들이 지배하는 M로 결정하고 매도인들로 하여금 주식을 양도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도 동일한 취지에서 진술한바 있다.
특히, ①청구인이 외관상 결손법인을 굳이 인수할 이유가 없음에도 자금 회수가 아닌 주식인수를 결정한 점, ②조사 결과 F 가치가 K의 부동산 가치로 인해 상당히 높았던 점, ③주식거래 직후인 2023년 K의 실적이 개선되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거래로 인한 이익은 청구인 → 자녀로 향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 또한 청구인이 주도하여 이뤄진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4)소결론
M는 주식 투자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 청구인을 보좌하는 경영기획실과 지주사 I에서 설립과 관리를 해오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인 주식인수를 주도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해당하는바, 청구인과 M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쟁점양도주식은 시가보다 저가로 평가되어 양도소득금액이 부당하게 축소신고 되었다.
1)쟁점양도주식 평가의 핵심은 K이 보유한 토지의 시가 평가이다.
가)쟁점양도주식 양도업무를 담당했던 Q과 II(이상 경영기획실 임직원)은 I, M, F의 기장을 담당하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1주당 주식가액이 마이너스(-)라는 결과를 얻고 액면가인 5,000원을 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는데, F 주식평가의 핵심은 유일한 자산인 K 주식평가이고, 특히 K이 보유한 쟁점 토지(공장부지)의 시가평가에 있다.
나)이와 관련, K은 연이은 적자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2022년말 쟁점토지를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하여 전년말 37억원 이던 토지 장부가액을 74억원으로 증액 처리하였음에도,
다)주식 양도를 위해 2023.9.30. 기준 F 주식을 평가할 때는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생략한 것은 물론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가 존재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쟁점양도주식 가치를 훼손하였다.
2)조사청은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았다.
가)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 인근 토지 중 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내 매매일 것,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일 것,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을 것,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을 것,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일 것,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등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검토하여 요건에 충족되는 비교대상토지를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다.
나)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25.1.21. 비교대상토지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있고,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토지가액 119억원)을 시가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쟁점토지를 시가인 ㎡당 2,763,072원으로 재산정 하고 F 주식평가에 적용하여 1주당 1,056,574원을 산출하였다.
3)쟁점토지는 이미 감정평가를 통해 74억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당시 비교 표준지로 검토된 토지들도 비교대상토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2022년 감정평가 당시 쟁점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되었으며,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방법을 말한다.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원/㎡) | × | 시점 수정 | × | 지역요인 비교 | × | 개별요인 비교 | × | 그 밖의 요인 보정 | = | 대상토지의 평가단가(원/㎡) |
나)이 과정에서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쟁점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면서 J 1025(공장용지 2,962.9㎡, 이하 “감정비교표준지”라 한다) 필지를 선정하였다.
소재지 | 지목 | 면적(㎡)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도로교통 | 형상지세 | 공시지가(원/㎡) |
공장용지 | 2,962.9 | 일반공업 | 공업용 | 중로한면 | 세장형평지 | 1,005,000 |
다)감정비교표준지도 비교대상토지와 마찬가지로 세장형 평지에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이 없음에도 획지조건(면적, 형상 등), 행정적 조건(규제의 정도 등) 거의 대등하게 평가되었는바, 청구인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토지평가상 일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에 따라 자녀들이 대주주인 M에 이익을 분여하였다.
가)청구인은 취득가액, 기준시가, 저당권 특례가액 중 큰 금액(상증세법 특례가액)인 39억원으로 평가하여 K 순자산가치 감소→K 주식가치 감소→F 주식가치 “0원”→F 주식 액면가액 양도 순으로 자녀에게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 명백 하다.
라.청구인은 해당 사안이 조세포탈 범칙처분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된 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 쟁점으로 조세포탈로 범칙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다투었으나 무혐의로 결정된 사안은 해당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마.청구인 추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F의 설립자금이 매도인들의 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F의 설립자금은 총 1천만원으로 각 매도인별로 나누어 보면 1인당 2백만원 남짓의 소액으로, C이 이 금액을 굳이 매도인 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JJ시가 아닌 KK에서 납입을 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고, C 등 4명의 주주는 현금으로 자본금을 주고받고 계좌에 입금해야 했던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금을 납입하는 이상 계좌이체를 통해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며, 계좌이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굳이 현금으로 납입하였다는 것은 자금이 각 주주들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아울러, P과 R은 급여를 받은 곳은 다르지만 실제 오션 비홀딩스 소속으로서 같이 자금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P이 I 실장, R은 소속 직원으로서 서로 업무를 지시․수행하는 관계였다.
라)최근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폰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이 편리해짐에 따라 창구에 내방하여 은행업무를 보는 것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C 역시 인터넷뱅킹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유독 S 계좌만 모든 거래가 창구에서 이루어진 점과 C이 거주하고 근무하면서 활동하는 장소가 JJ시를 비롯한 전라북도인 정황상 C의 S 계좌는 I 소속 P․R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P이 R에게 지시하여 현금을 C 명의 S 계좌에 입급하게 한 것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2)F의 설립과 사업관리 전반을 I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R과 W 모두 대면조사 당시 I 실장 P의 지시를 받아 I와 관련법인들에 대한 자금내역을 정리하고, OTP와 계좌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법인들의 계좌이체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F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업무수행하였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업무지시가 아닌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P과 R 및 후임인 V․W은 직장 상사․부하의 관계로서 R․V․W이 F의 자금 관리와 세무․지출․기타사무를 담당한 것이 개인적인 부탁을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라)2017년부터 현재까지 R․V․W으로 관리직원이 변동되면서 F에 대한 업무가 인수인계되어온 점, P이 2021년 WIK로 전출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I 소속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23년 12월 F의 주주가 매도인들에서 M로 변경되었음에도 관리업무는 아무런 변동 없이 I 소속 V가 해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개인적인 부탁의 이행이라기보다 조직적으로 관리되어온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또한, 청구인은 F이 Z에게 대여한 자금은 P이 C 등 다른 주주들과 상의 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은 영위하는 사업이 없어 자체적인 자금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Z 에게 대여한 자금도 출처는 I이며, 차명법인 AA조경을 거쳐 입금된 것이다.
바)Z은 H 회장의 친구 여동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류가 있었던 지인이나 P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Z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은 H 회장과의 관계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P은 I의 자금을 차명법인들의 계좌를 거쳐 Z에게 대여한 것으로 이 자금을 C과 상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I 자금은 H 회장의 위임 없이는 집행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H 회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F의 주주권 실질적 행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C은 자신이 K을 추천받아 인수를 결심하였고 P 등과 공동인수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인수 주체로서 위험을 부담하거나 책임진 부분이 전무하다.
나)K의 인수구조를 살펴보면 매도인들은 1천만원의 자본금만 납입하였을 뿐 아무런 자금부담을 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42억원을 대여한 청구인이 미상환 가능성과 투자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배임 이슈 발생 가능성 등의 부담을 지고 있다.
다)통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게 되면 차입하는 법인의 대표와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지배주주들이 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고, 더욱이 F은 K을 인수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로서 42억원을 차입하면서 제공할 담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주주들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인수한 K 주식에 대해서도 질권설정 등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장치를 하지 않았다.
C은 F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F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의무가 없는데 이는 다른 주주들도 마찬가지이다.
라)F에 대여한 42억원은 K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인데 청구인을 통한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마)또한, K 인수 전 DD, P, C 명의로 대여한 자금 15억원은 출처가 I이고, 이 자금은 2017년 12월 I로 회수 후 다시 F으로 대여된다.
즉 42억원 중 일부가 기존에 대여되었던 15억원이며, 매도인들이 K을 인수하기 전부터 I의 자금이 K에 대여되었을 만큼 관계가 되어있었고, I의 자금은 청구인의 승인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청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아울러, W의 USB에 있던 자료는 단순히 경영성과를 위한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I에서는 F의 계좌와 비밀번호, OTP를 통한 계좌이체가 가능했고, 자금 현황도 날짜별 입․출금내역과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단순히 채권자로서 알아야 할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며,
사)청구인 주장대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면 결국 매도인들에게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하여 자금 상환을 요구하면 될 일이며 청구인이 K을 인수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 주장과 달리 이는 청구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회사를 실명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M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가 대주주인 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앞선 의견서에 설명하였듯이 청구인이 M의 F 인수에 주도적으로 의사 결정한 정황이 있으므로 양자 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5)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토지가액이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적절한 비교대상군으로 판단받은 사례로 감정평가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결론
1)법원은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요소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주식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설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대구고등법원 2020.7.22.선고 2019나20857 판결 참조).
2)조사청이 앞서 제출한 의견서와 항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충분히 F의 주식을 청구인이 차명하였음을 입증하였다.
3)청구인은 쟁점취득주식을 명의신탁 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함으로서 우회적으로 이익을 증여한 것이 명백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과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이 쟁점취득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과 쟁점양도주식 취득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③비상장주식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쟁점 토지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3)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2023.12.28. 대통령령 제340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③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3-2)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3-4)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3-5)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2024.2.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4-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 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⑪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4-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 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3-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③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 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단서 이하 생략)
2.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5)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2024.5.20. 국세청 훈령 제2024-262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 영 제4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3.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이지만 담보 제공목적 등 시가평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경우
4.상속․증여세 외의 타세목 과세목적으로 재산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영 제49조 및 제54조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5.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②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 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다. 사실관계
1)청구인 H, F 및 M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법인명) | 주업태 | 개업일 | 성립일 | 사업장소재지 |
주종목 | 폐업일 | 탈퇴일 | ||
부동산 | 2002.4.29. | 2015.12.2. | ||
임대 | 2016.2.2. |
| ||
기타금융 | 1996.4.23. | 2015.11.11. | ||
부동산신탁 |
| 2022.1.10. | ||
부동산업 | 2007.6.1. | 2007.6.1. | ||
비주거용건물 임대 |
|
| ||
부동산업 | 2021.3.31. | 2021.3.8. | ||
부동산임대업 |
|
| ||
| 2018.7.2. | 2018.5.10. | ||
|
|
|
상호(법인명) | 주업태/주종목 | 개업일 | 폐업 | 사업장소재지 |
F 주식회사 | 서비스업/경영컨설팅 | 2017.7.14. | E | |
(대표자) C(개업)→D(2023.4.11.)→HH(2024.1.11.) | ||||
상호(법인명) | 주업태/주종목 | 개업일 | 폐업 | 사업장소재지 |
주식회사 M |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 | 2021.11.1. | L | |
(대표자) HH(개업~현재) | ||||
상호(법인명) | 주업태/주종목 | 개업일 | 폐업 | 사업장소재지 |
K 주식회사 | 제조업/전구, 조명장치 | 2005.8.5. | J |
2)F과 M, K의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합계 | 2,000 | 100 | 2,000 | 100 | 2,200 | 100 | 2,200 | 100 | 2,200 | 100 | 2,200 | 100 | 2,200 | 100 |
A | 540 | 27 | 540 | 27 | 540 | 24.5 | 540 | 24.5 | 540 | 24.5 | 540 | 24.5 | 0 | 0 |
B | 540 | 27 | 540 | 27 | 540 | 24.5 | 540 | 24.5 | 540 | 24.5 | 540 | 24.5 | 0 | 0 |
D | 520 | 26 | 520 | 26 | 520 | 23.6 | 520 | 23.6 | 520 | 23.6 | 520 | 23.6 | 0 | 0 |
C | 400 | 20 | 400 | 20 | 600 | 27.3 | 600 | 27.3 | 600 | 27.3 | 600 | 27.3 | 0 | 0 |
M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00 | 100 |
주주명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합계 | 40,000 | 100 | 40,000 | 100 | 40,000 | 100 |
HH(1995년생 H의 장남) | 20,000 | 50 | 20,000 | 50 | 20,000 | 50 |
(1994년생 H의 장녀) | 10,000 | 25 | 10,000 | 25 | 10,000 | 25 |
(2000년생 H의 차녀) | 10,000 | 25 | 10,000 | 25 | 10,000 | 25 |
주주명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합계 | 628,333 | 100 | 628,333 | 100 | 628,333 | 100 | 628,333 | 100 | 628,333 | 100 | 628,333 | 100 | 628,333 | 100 |
F | 287,000 | 67 | 287,000 | 67 | 287,000 | 67 | 287,000 | 67 | 287,000 | 67 | 287,000 | 67 | 287,000 | 67 |
58,553 | 13.67 | 58,553 | 13.67 | 58,553 | 13.67 | 58,553 | 13.67 | 58,553 | 13.67 | 58,553 | 13.67 | 58,553 | 13.67 | |
41,390 | 9.66 | 41,390 | 9.66 | 41,390 | 9.66 | 41,390 | 9.66 | 41,390 | 9.66 | 41,390 | 9.66 | 41,390 | 9.66 | |
41,390 | 9.66 | 41,390 | 9.66 | 41,390 | 9.66 | 41,390 | 9.66 | 41,390 | 9.66 | 41,390 | 9.66 | 41,390 | 9.66 | |
3)F은 2017년 42억원을 차입하여 K 지분 67%을 매입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4)K은 연이은 적자로 재무상황 악화되자 2022년말 보유 토지인 J 1047(3,414.3㎡)를 자체 감정평가(TT감정법인 의뢰)하여 장부가액을 증액(당초37억원→재평가74억원) 처리하였으나, A 등의 매도인들은 F 주식 양도를 위해 2023.9.30. 기준 F 주식에 대해 보충적평가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K 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K 주식 또한 보충적 평가법으로 평가하였는데, 2023.9.30. 기준 K 주식평가 시 평가대상 토지가액을 취득가액, 기준시가, 저당권 특례가액 중 큰 금액(특례가액)인 3,868백만원으로 평가하여 K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F 주식을 “0원”으로 평가하고 2023.12.12. 매도인들은 F 주식을 M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
5)조사청은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2025.1.21.)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를 ㎡당 2,763,072원으로 재산정하고 F의 주식평가에 적용하여 1주당 1,1056,574원을 산출하였다.
○ 본 평가대상은 2016년에 조성된 ‘MM’ 內 소재한 토지로서,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매매사례 및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사례는 아래와 같음
○평가대상재산과 비교대상재산은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며, 기준시가 또한 2023.12.12. 양도일 현재 5% 이내로 매우 흡사함 ○ 비교대상재산의 소유권이전일 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기준시가 및 매매가격의 급격한 상승, 하락이 없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6)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면적ㆍ형태ㆍ위치ㆍ토지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규 등이 상이하여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분 | 쟁점토지(J 1047) | 비교대상토지(J 1018) |
지목 | 공장용지 | 공장용지 |
면적 | 3,413.3㎡ | 4,306.8㎡ |
지형형상 | 사다리형 | 세장형 |
국토의 계획이용 |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중로1류(폭20m~25m)(접합) 중로2류(폭15m~20m)(접합) |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중로1류(폭20m~25m)(접합) |
타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방산업단지 과밀억제권역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도시교통정비지역 지방산업단지 과밀억제권역 |
7)조사청은 M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청구인을 보좌하는 경영 기획실과 지주사 I가 설립과 관리를 해오면서 주식인수를 주도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해당하여 청구인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청구인은 M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8)조사청은 차명주주들이 1주당 1,056,574원인 F 주식을 M (자녀100%보유) 액면가액(5,000원)에 매각함으로써 시가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익 약 23억원이 H의 자녀들에게 귀속되었는데, 이는 H이 차명회사인 F 설립한 후 K을 인수하고 주식을 고의적으로 저가 평가하여 자녀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본인의 관여 여부 및 실제 거래규모를 은폐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청이 세무조사 후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세무조사 결과 | ||||||||
① 조사대상 (세목: 양도소득세 연도:2023 기분: 2023.1.1. ~ 2023.12.31.) | ||||||||
조사한 내용 | 귀사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반세목별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1,213,473,092원) | ||||||||
세목 | 연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가산세액 | 예상 고지세액 | |||
신고 | 결정 | 신고 | 결정 | |||||
양도소득세 | 2023 외 | 0 | 6,077,110,179 | 0 | 1,492,159,373 | 364,257,182 | 1,213,473,092 | |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 ||||||
가.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 ||||||
세목 | 연도 | 신고(당초) 수입금액(매출) | 신고(당초) 과세표준(매입) | 신고(당초) 산출세액 | 신고(당초) 가산세액 | 예상고지세액 |
결정(경정) 수입금액(매출) | 결정(경정) 과세표준(매입) | 결정(경정) 산출세액 | 결정(경정) 가산세액 | |||
양도 소득세 | 2021년 | 0 | 0 | 0 | 0 | 477,892,214 (적부심미제기) |
6,355,132,801 | 3,766,147,379 | 929,418,673 | 191,417,004 | |||
양도 소득세 | 2023년 | 0 | 0 | 0 | 0 | 735,580,878 |
2,324,462,800 | 2,310,962,800 | 562,740,700 | 172,840,178 | |||
(붙임)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 |||||||
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 |||||||
세목 | 연도 | 항목 | 결정ㆍ경정 대상금액 | 결정ㆍ경정사유 | 소득 처분 | 근거 법령 | 사후 관리할 사항 |
양도 소득세 | 2021 | 양도가액 무신고 및 과소신고 | 3,766,147,379 | 상장주식 무신고(과소신고) | 해당 없음 | 소득세법 제94조, 제96조 | 없음 |
양도 소득세 | 2023 | 양도가액 무신고 및 과소신고 | 2,313,462,800 | F 비상장주식 무신고(과소신고) | 해당 없음 | 소득세법 제94조, 제96조 | 없음 |
2. 세무조사 결과 | ||||||||
①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연도: 2017 기분: 2017.1.1. ~ 2017.12.31.) | ||||||||
조사한 내용 | 귀사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반세목별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1,213,473,092원) | ||||||||
세목 | 연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가산세액 | 예상 고지세액 | |||
신고 | 결정 | 신고 | 결정 | |||||
증여세 (A) | 2017 | 0 | 2,700,000 | 0 | 270,000 | 293,330 | 563,330 | |
증여세 (B) | 2017 | 0 | 2,700,000 | 0 | 270,000 | 239,330 | 509,330 | |
증여세 (C) | 2017 | 0 | 2,000,000 | 0 | 200,000 | 177,282 | 377,282 | |
증여세 (D) | 2017 | 2,600,000 | 0 | 260,000 | 282,466 | 542,466 | ||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 ||||||
가.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 ||||||
세목 | 연도 | 신고(당초) 수입금액(매출) | 신고(당초) 과세표준(매입) | 신고(당초) 산출세액 | 신고(당초) 가산세액 | 예상고지세액 |
결정(경정) 수입금액(매출) | 결정(경정) 과세표준(매입) | 결정(경정) 산출세액 | 결정(경정) 가산세액 | |||
증여세 (A) | 2017년 | 0 | 0 | 0 | 0 | 563,330 |
2,700,000 | 2,700,000 | 270,000 | 293,330 | |||
증여세 (B) | 2017년 | 0 | 0 | 0 | 0 | 509,330 |
2,700,000 | 2,700,000 | 270,000 | 239,330 | |||
증여세 (C) | 2017년 | 0 | 0 | 0 | 0 | 377,282 |
2,000,000 | 2,000,000 | 200,000 | 177,282 | |||
증여세 (김선형) | 2017년 | 0 | 0 | 0 | 0 | 542,466 |
2,600,000 | 2,600,000 | 260,000 | 282,466 | |||
(붙임)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 |||||||
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 |||||||
세목 | 연도 | 항목 | 결정ㆍ경정 대상금액 | 결정ㆍ경정사유 | 소득 처분 | 근거 법령 | 사후 관리할 사항 |
증여세 (A) | 2017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2,700,000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해당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차명재산 관리 |
증여세 (B) | 2017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2,700,000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해당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차명재산 관리 |
증여세 (C) | 2017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2,000,000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해당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차명재산 관리 |
증여세 (D) | 2017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2,600,000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해당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차명재산 관리 |
9)조사청이 2025.4월 청구인 H의 ‘차명주식 매매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혐의’에 대하여 H, P, Q을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제출한 심의요청 사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H, P 통고처분 결정 통보(2025.5.2.)
10)이 사건과 관련된 P(I 임원, H 사재 담당), R (I 경리직원), Z(H 지인), II(G 경영 기획실 직원), Q(G 경영기획실 전무), C(H 친구)이 조사청에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쪽) 문:F㈜ 법인설립업무(실무)는 누가 한 것인지? 답:제가 거의 맡아서 했는데 제 밑에 R이라고 MK인베스트먼트 같이 근무했었는데 R에게 많이 시켰었습니다. 문:F㈜ 사무는 누가,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지? 답:제가 CC MK인베스트먼트 소속 R 차장에게 요청해서 업무를 지시하면 R 차장이 처리하고는 했습니다. (10쪽) 문:R은 NN전자㈜, NN인베스트먼트㈜에 근무하다가 2020년부터 ㈜OO에 근무직원으로 나타나는데 R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제가 해야 하는데 유차장이 그런 걸 잘해서 제가 시켰죠. F은 일 할게 없어서 유차장에게 보내서 니가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F 주식 처분 할 때도 소득세는 너가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
(16쪽) 문:자금차입을 위해 누구와 소통하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누가하였는지? 답:자금 차입은 B형이 I 회장님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자금 흐름은 저하고 R 차장이 했습니다. (16쪽) 문:진술인이 42억 차입한다면 신용대출로 가능합니까? 답:못 끌어오죠. (19쪽) 문:K 증자 자금 마련을 위해 F 증자를 선택하지 않고 6억원 정도를 재차 차입한 이유는? 답:주주가 증자할 사항이 아니라서 차입을 선택하였고, C형이 회장님에게 자금 요청을 해서 U로부터 차입한 것입니다. 그 실무는 제가 봤습니다. |
(20쪽) 문:(‘지붕_F 계좌거래’를 보여주며) 2020.3∼4월에 있었던 지붕과 F간 17억원의 자금거래입니다. 이 자금거래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답: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빌렸다가 갚고 그랬을거에요.… 중략… 저희가 항상 돈을 빌리는 곳이 있어요. P 실장님이 금전적 세무적인건 도움을 주셨고, 실장님 우리 돈 받아내는데 선금이 얼마정도 필요해요 하면, 알았어요 꼭 갚으세요 하면서 갚는거구요. (어디 법인에서 돈이 들어오는지는 몰랐다는 말인지?) 네 그렇죠. 요청은 P에게 하면 돈이 어느 법인에서 들어 오는지는 몰랐죠. 그래서 모르는데서 돈이 들어와서 이게 뭐야? 하면 P 실장이 그렇게 했나보네요 하는거죠. |
(22쪽) 문:진술인은 2023.12.12. F㈜ 주식 540주를 M㈜(舊차가)에 매각하였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답: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수익이 안나고 적자나고 돈도 못갚고 하니 C 대표가 회장님한테 찾아가서 자네가 가져가면 안되냐고 말해준 걸로 압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인수 주체를 어디로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해서 M㈜로 하기로 하였고, SS 세무사님께 의뢰하여 주식평가를 하였습니다. 외부 매각도 고려하였으나 누가 20∼30억원에라도 사겠냐고들 해서 회장님께 부탁하게 된 걸로 압니다. 매각 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23쪽) 문:굳이 H 회장에게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I에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회수도 안되고. 평가이슈가 없다고 하면 아들 회사로 취득해서 경영해보자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직접 경영하는 걸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
(11쪽) 문:K㈜ 지분인수 당시 기존주주 김영근 등과 주식매매 조건협의를 진행한 사람은 누구 인지? 답:강이사가 했을겁니다. 저는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실무를 보진 않았으니까요. (20∼21쪽) 문:진술인은 F㈜이 K㈜을 2017년 인수한 이후 K㈜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답:직접적으로 K㈜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주로서 지켜보긴 했지만요. 회사는 여러번 갔습니다. (21쪽) 문:진술인은 K㈜의 사업운영에 대해 보고ㆍ지시 등 관여한 사항이 있는지? 답:결산이나 중간중간 자료 보내오는건 봤죠. 건설회사 수주 연결해주고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관여하거나 하지는 않았구요. |
11)청구인측에서는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 H은 6년 후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자본금 1천만원의 법인을 4명의 차명으로 설립하고, 6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자녀가 대주주인 M에 해당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는 것인데, 2017년 인수 이후 실적이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회사를 6년을 기다려 청구인의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으며, 만약 청구인 H이 명의신탁한 상황이었다면 2017년 K 인수 후 실적이 개선되는 양상이 있었어야 하나 전혀 개선되는 바 없었고, 청구인이 저가양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6년을 기다려 청구인의 자녀에게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굳이 이렇듯 복잡한 구조를 택하지 않고 애초에 M를 통해 K을 인수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C이 전북 JJ에 거주하여 KK에 거주하는 타 주주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조세포탈범칙조사 심의 요청 사유서’ 내용에 대해 C이 직접 KK에 출장을 간 증빙이라며 아래의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쟁점취득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이 쟁점취득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취득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청구인은 F의 설립자금이 매도인들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F의 설립자금은 총 1천만원으로 각 매도인별로 나누어 보면 1인당 2백만원 남짓의 소액임에도 C이 이 금액을 매도인들로부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JJ시가 아닌 KK에서 납입을 하였다고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C 등 4명의 주주들이 현금으로 자본금을 주고받고 계좌에 입금해야 했던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F의 설립자금이 매도인들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K 인수가 설립 목적인 F에 H 측이 K 주식 취득자금 전액을 담보 등의 조건 없이 제공하였고 이자 등 자금대여 대가를 수령한 것도 확인되지 않아 H이 K을 인수할 의도로 F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나)C은 통지관서와 실시한 문답에서 청구인과의 친분을 밝힌 바 있으며, D은 청구인과 같은 고향(JJ) 친구이고, A는 G 그룹의 지주사인 I 전 실장 P의 배우자이며, B는 G 경영기획실장 Q의 배우자로 F의 주주가 모두 청구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주주들 간에는 F 설립을 같이 도모할 만한 접점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다)P은 I 전 실장으로서 청구인의 명을 받아 그룹 전반의 자금을 집행하던 자이고, Q은 청구인을 보좌하여 그룹 전반의 전략 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A와 B 명의 주식은 각각 P, Q이 주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취득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청구인과 쟁점양도주식 취득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에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3) 본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 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1.5.7. 선고 2020두49324 판결 및 그 원심인 KK고등법원 2020.8.28. 선고 2020누33673 판결 참조).
나) 청구인과 쟁점양도주식 취득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M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M는 2021년 11월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한 이력이 없고 별도의 상근 근로자도 없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나)I 업무수행자 R이 M의 사업자등록 등 설립 실무를 수행했으며, R과 V(R 보조업무 수행), W(V 후임자)이 M에 대한 자금관리․이체, 지출, 법인카드 관리, 급여 지급, 제세신고를 해오면서 G 경영기획실 이사 II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아 M를 H이 관리ㆍ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청구인은 F 주식인수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였고, 인수 주체를 Q(사실상 비서실장)과 상의 후 자녀들이 지배하는 M로 결정하고 매도인들로 하여금 주식을 양도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도 동일한 취지에서 진술한 점
(라)청구인이 외관상 결손법인을 굳이 인수할 이유가 없음에도 자금 회수가 아닌 주식인수를 결정하였고, F 가치가 K의 부동산 가치로 인해 상당히 높았으며, 주식거래 직후인 2023년 K의 실적이 개선되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은 청구인의 자녀로 향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 또한 청구인이 주도하여 이뤄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2)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양도주식 취득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산정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는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 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같은 시행령 제4항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산정한 쟁점토지의 시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시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조사청은 쟁점토지 인근 토지 중 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내 매매일 것,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일 것,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을 것,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을 것,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일 것,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등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검토하여 요건에 충족되는 비교대상토지를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매매 사례가액(토지가액 119억원)을 시가로 인정받은 점
(나)2022년 감정평가 당시 쟁점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쟁점토지와 용도 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면서 J 1025를 선정하였는데, 감정비교표준지도 비교 대상토지와 마찬가지로 같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토지이며, 세장형 평지에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 구역이 없음에도 획지조건(면적, 형상 등), 행정적 조건 (규제의 정도 등) 거의 대등하게 평가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비교 대상토지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토지평가상 일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따라서, 쟁점토지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