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 갑은 임원 퇴임 이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나, 임원 퇴임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함
- 해당 법인은 사용인으로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임원 근무기간과 사용인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고자 함
2. 질의요지
○사용인이 수령하는 퇴직금에 임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여부 및 한도 계산 방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