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A지방국세청장이 2024.10.21. 청구인에게 한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918,691,879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1. 청구인이 주식회사 B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OO.OO.OO “C”와 최초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 청구인은 C 소속으로 연예활동을 하였으며, 2017.12.4. 본인을 대표이사 및 1인주주로 하는 법인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7.12.8. C, 청구인, 쟁점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비용에 관한 추가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나. 쟁점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C으로부터 연예활동에 대한 수익 배분 정산금을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는데, 쟁점법인 설립 후 동 정산금을 쟁점법인이 전액 지급(이하 “쟁점정산금”이라 한다) 받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급여로 지급(이하 C, 쟁점법인, 청구인간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받고 있다.
다. 조사청은 2024.8.7.〜2024.10.2. 청구인의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쟁점정산금 1,680백만원을 쟁점법인에 이전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2024.10.21. 청구인을 쟁점정산금의 실질귀속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918백만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조사청 과세이유의 부당성
조사청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기획사로부터 수취하는 정산금은 연예인의 출연계약에 의해 일신전속적, 부대체적 작위채무 의무인 출연용역을 수행하고 수취하는 출연료 수익(정산금 채권)이므로 연예인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정산금 채권을 1인법인에게 무상이전한 것”이라고 과세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가) ‘임원 업무위임계약서’의 존재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 설립과 동시(2017.12.4)에 쟁점법인과 체결한 임원 업무위임계약서를 조사청에게 제출한 바 있다.
업무위임계약서라는 것은 법인과 그 소속 임원간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할 목적에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로서, 특히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서 제3조(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제한)에서는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연예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제1항), 예외적으로 그 계약에 따른 수익금이 쟁점법인으로 입금될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쟁점법인이 승계받으며(제2항), 청구인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과 채무는 전액 쟁점법인이 부담(제3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특히, 업무위임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청구인이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그 전속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쟁점법인에게 이전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연예활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 명의로 전속계약서를 체결한 이유
조사청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 및 ‘업무위임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과 C이 당사자로서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주목하여, C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거래를 불인정하였다.
한편, 전술하였듯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1인주주, 1인 근로소득자이다.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은 업무위임계약서 제3조를 통해 청구인의 연예활동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
이 사건 전속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8-4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다운로드받아서 인적사항과 공란만을 채워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속칭 ‘연예인 노예계약’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함은 물론, 계약서 자구의 임의수정으로 인한 또 다른 법률분쟁을 방지할 목적 때문이었다.
<표>
다) 쟁점법인으로의 증여이유의 부재
조사청은 이 사건 과세이유에서 ‘C에서 쟁점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쟁점정산금)이 쟁점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하지 않은 채, 그간 쟁점법인이 납부했던 수년간의 법인세 278,792천원 전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조사청은 현재까지도 그 이유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즉, 자산수증익이라면 당연히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는바, 이는 조사청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시 과세이유로 적시하였던 ‘쟁점법인으로의 증여행위’라는 주장을 조사청 스스로가 부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적어도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나 임직원을 구성하고 있었다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의 이익분여목적으로 쟁점법인으로 증여할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도 있겠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일한 주주이자 임직원이어서 본인이 본인에게 이익을 분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청구인 스스로가 법인자금 임의인출의 제한이라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법인으로 자금을 증여했다는 점도 일반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할 것이다.
이 사건 조사청의 과세이유를 보면, 쟁점정산금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쟁점법인으로의 증여행위’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논리적으로나 경험칙으로나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조사청의 과세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것이다.
라)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모순적 입장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C으로부터 자산수증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인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익금에서 제외시켜, 급기야 쟁점법인이 당초 납부한 거액의 법인세를 전액 환급해주기까지 하였다.
이는 아마도 쟁점정산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또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동일원천에 대한 중복과세라는 점을 뒤늦게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급히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만이라도 유지할 목적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위법행위까지 감수하였을 것이라고만 추정될 뿐이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쟁점법인으로 유입된 거액의 정산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점은 쟁점법인의 사업활동을 부인한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실체를 부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을 진데, 그렇다면 쟁점법인이 업무위임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해 연예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모두 부인되는 것이 앞뒤 논리전개상 타당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지출한 경비를 단 1원도 부인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에 따르게 된다면, 쟁점법인은 수익사업도 영위하지 않으면서 조사대상기간 3개년간 연속하여 882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세무상 결손금까지 발생되었다는 것이고, 자산수증익을 익금제외하였으면서도, 그 자산수증익의 예금이자는 또 익금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도대체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전술하듯이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결과는 청구인의 과세결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결과에 논리적 결함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상과 같은 쟁점법인에 대한 논리적 모순에 대하여, 조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 정산금 청구권의 이전
조사청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 및 ‘임원업무위임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청구인과 C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서만을 인정하면서, 연예활동이라는 것이 일신전속적이고 부대체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오직 청구인에게만 쟁점정산금을 수령할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TV에 출연하는 유명 안과의사가 자신만이 집도할 수 있는 수술기법으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1억원 상당의 안과수술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안을 가정한다면, 조사청 견해에 따르게 되면 해당 안과의사의 의료행위는 일신전속적이고 부대체적인 것이므로, 그 무상수술비 1억원은 당연히 안과의사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거액의 소득세(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될 경우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를 부담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라는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2004.10.26.)를 생산한 바가 있는데, 이는 조세법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용역제공 당시 이미 매출채권(진료비청구권)이 존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총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표>
이 사건을 보면, ‘부속합의서’ 및 ‘업무위임계약서’에 의해, 전속계약서상의 청구인의 정산금 청구권은 이미 쟁점법인에게 이전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는 당연히 C에 대하여 정산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이처럼 발생하지도 않은 정산금 채권을 발생한 것이라 간주하여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위 예규뿐만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위배한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다.
바) 정산금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청의 오해 (법인격부인 여부에 대한 의문)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예비적 주장에서 “쟁점법인이 수령한 쟁점정산금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아무리 1인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자금을 개인이 함부로 인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할 것이다.
조사청의 주장처럼 쟁점정산금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쟁점법인의 지출이 청구인의 사적용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 정도라도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비용은 단 1원도 부인된 사실이 없다.
이렇듯, 쟁점법인의 지출이 손금에서 전혀 부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이와 같은 예비적 주장을 하였다는 것은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동일한 존재라는 입장, 즉, 쟁점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인 바, 이에 대한 조사청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를 되묻고자한다.
2) 조사청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오해
조사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56999)에 대한 판례평석에서는 “연예인과 방송사간에 작성된 직접적 처분문서(출연계약서)가 부존재하고 연예인과 전속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서 및 일부 프로그램의 과거 출연계약서만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는 방송 3사와 사이에 체결된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지만, 직접 근거가 되는 출연계약서가 없는 경우 결국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출연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위 대법원 판례는 ‘출연료 채권의 귀속을 명시한 계약서가 부존할 경우’를 전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청구인과 C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서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C은 “제3자로부터 을(청구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C, 방송사 등과 체결한 개별 출연계약에서도 출연료는 오직 C측만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청구인과 C간에는 방송사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출연료에 대하여 이미 그 귀속주체를 명시한 계약서가 있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은 방송사에 대한 출연료 청구권이 아니라, 오직 C측에 대한 ‘정산금 청구권’만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청구인의 이러한 C에 대한 정산금 청구권마저도 ‘업무위임계약’과 ‘부속합의서’에 의해 쟁점법인에게로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C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연예기획사와도 아무런 분쟁이 없었는 바, 이러한 계약서 및 거래관행은 출연료 청구권은 C, 정산금 청구권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시켜주고 있다할 것이다.
즉, 이 사건은 이미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출연료, 정산금의 귀속이 명확히 정하여졌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청이 이러한 각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및 거래관행 등 전반적인 거래사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오직 대법원판례의 특정 표현에만 집착하여, ‘연예수익금은 반드시 연예활동 당사자에게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판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할 것이다.
3) 관련법령 및 과세사례의 부재 (조세법률주의 위배)
대법원 판례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11.9. 선고 98두14082 판결, 참조).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근거법령으로서,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7호 및 제21호, 같은 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8호를 제시한 바는 있으나, 관련된 예규나 행정심판례등의 과세사례까지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은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청구인을 매개로한 거래(C↔청구인↔쟁점법인)”로 재해석한 것인데, 그렇다면 조사청은 그런 재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 예를 들어 「소득세법」제41조(부당행위)처럼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규정을 제시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청이 제시한 위와 같은 ‘관련법령’들은, 하나같이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일반규정에 불과한 것들이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거래를 재해석할만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나 부과처분사례를 조사청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임을 조사청 스스로가 인정한다고 밖에는 달리 볼 수 없다할 것이다.
4)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 침해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우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나는데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 이행의 상대방 및 방법의 변경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의 이전이나 폐기도 당사자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헌재 2003. 5. 15. 2001헌바98, 판례집 15-1, 534, 546-547 ; 헌재 2009. 6. 25. 2007헌바39,판례집21-1하,820, 826-827 참조).”라고 판시한 바가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이되,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11.9. 선고 98두1408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이미 전술하였듯이, 쟁점법인은 업무위임계약을 통해 청구인의 연예활동을 완전히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정산금의 귀속과 관련하여서도 3자(C, 청구인, 쟁점법인)간에 부속합의서까지 체결한 사실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쟁점거래가 C을 대체하는 다른 연예기획사와의 거래에서도 그 어떠한 분쟁도 없이 진행중이라는 점인데, 이는 이미 ‘쟁점거래’가 C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 이미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반한 법률관계로 자리잡았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쟁점거래가 사적자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이를 막연한 선입견만으로 부인하였다는 사실은 국가기관이 헌법상에 보장된 조세법률주의는 물론 행복추구권까지도 앞장서서 유린하였다는 비난을 자초한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할 것이다.
5) 조사청의 「법인세법」위반행위
「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이 사건 과세이유에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누락액이 쟁점법인으로 증여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쟁점법인으로 유입된 자금은 자산수증익으로서 당연히 법인세로 과세됨이 마땅한 것인데, 어찌된 이유에서 인지 조사청은 해당 자산수증익을 익금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이 당초 납부한 법인세를 전액 환급해주기까지 하였다.
엄중한 법집행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조사청이 아무렇지도 않게 「법인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것도 자신들의 과세이유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법인세를 전액 환급해주었다는 점은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의 부과처분이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과세이유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빈약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6) 청구인의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된 문제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쟁점정산금은 모두 쟁점법인으로 유입되었고, 청구인은 자신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를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수령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세무조사로 인해 청구인은 무려 9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처지인데, 모든 자금은 이미 쟁점법인의 통장에 유보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은 법인자금의 인출 없이는 추징세금을 전혀 납부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쟁점법인의 자금을 인출함에 있어서, 이를 금전대차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인정이자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또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차명자금으로 보아 일체의 세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를 단순한 금전대차로 본다면, 쟁점법인 자금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의 소득세에 대해서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이를 배당 등으로 보게 된다면, 동일원천에 대한 중복과세문제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기이한 현상까지도 우려될 수 있다.
반면에, 세무상으로 쟁점법인 자금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다면, 이는 상법이나 형법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인자금 무단인출에 따른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건데, 이와 같은 문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사청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만일 조사청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오직 추징실적에만 급급하여 사후적인 과세흐름조차 고려하지 못한, 부실과세였다는 국민적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
1) 동일원천에 대한 중복과세
백번양보하여, 쟁점정산금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는 중복과세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정후 종합소득에는 쟁점정산금에 대한 사업소득과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이 연예활동 보상이라는 점은 굳이 업무위임계약을 들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일한 수익원이라는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애시 당초 해당 급여는 쟁점정산금이 쟁점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이라는 전제하에서 책정되었던 것인데, 조사청 주장처럼 정산금을 쟁점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급여도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듯,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청구인 연예활동의 대가가 1차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고, 그것이 쟁점법인을 경유하여 2차적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고 있음 확인된 이상, 이는 누가 보더라도 동일원천에 대한 중복과세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될 수 없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러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당연히 이 사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할 것이다.
2) 기형적 현상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청구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정산금)은 1,648백만원임에 반해, 동기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은 이 총수입금액보다 무려 4억원이나 초과하여 2,076백만원(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계산되었는데, 어떻게 한 개인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총수익보다 이익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현상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540백만원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만일,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현상을 납득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 근로소득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쟁점법인으로 그대로 이전되어 지급된 것으로서, 이 자체만으로도 동일원천에 대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근로소득을 또 다시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3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은 이러한 중복과세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적어도 이 사건 청구인의 근로소득만큼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사전열람에 대한 청구인 추가의견
1) 조사청의 답변회피
조사청은 이 사건 답변서에서조차 그간 청구인이 제기해 온 아래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첫째,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은 이유와 법률근거제시 요청
둘째,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익금불산입하는 반면에, 연예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 이유에 대한 답변 요청
셋째,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실체, 즉 법인격을 부인하겠다는 입장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 요청
넷째, 유사사건에 대한 과세사례 제시 요청
다섯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잉여금을 추가 세부담없이 임의인출해도 무방한 지 여부 (상법 및 형법상 면책가능 여부)
2) 조사청 주장(실질과세원칙)의 모순
조사청은 이 사건 답변서에서 “실질과세원칙 규정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쟁점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그렇다면, 쟁점법인의 손금(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포함)은 모두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켰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조사청은 자기 주장에 부합되는 이러한 기초적 처분조차 하지 않았는 바, 이는 이 사건 조사가 9억원이 넘는 추징세액 규모에 비하여 얼마나 부실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것이다.
또한, 조사청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과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인데, 이는 현행 세법상 관련규정의 부재 및 상법 등 인접 법률과의 충돌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70여년간 유지되어 온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과세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조사청 의견
가. 주위적 청구 관련
1) 청구인은 전속계약 체결의 계약당사자로서 연예용역을 공급한 주체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개인 명의로 C과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후의 수익금을 분배비율에 따라 수령(쟁점정산금)하기로 하였다.
나) C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세부 문언을 보면, “[매니지먼트사] C(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중문화예술인] F(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명시하고 F의 날인이 되어 있다. 이는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고, 이에 따른 출연계약의 법률상 효력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것이다.
다) 또한, 전속계약의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연예활동으로 배우, 모델, 성우 등의 연기자로서의 활동,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의 뮤지션의 활동으로 연예인인 청구인이 직접 행위로써 이행하여야 하는 일신 전속적·부대체적인 의무이다.
라) 청구인은 C과 연예관련 활동으로 발생한 국내외 모든 수입금에 대한 수익배분비율과 연예활동으로 소요되는 직접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전속계약서의 첨부문서인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청구인과 C 간 ‘비용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 소속사 C은 청구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수익배분은 순이익(총 수입에서 비용공제(예시: ‘갑’이 ‘을’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지불한 금원 등)한 금원을 의미하며, 비용공제내용 등 증빙자료 제공) 중 수익금 분배비율(70% 또는 80%)로 하기로 계약 당사자 간 논의하였다.
마) 상기 합의서에 관한 추가 부속합의 목적으로 ‘비용에 관한 추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쟁점정산금을 청구인 개인 계좌가 아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며, 그 외 내용은 전속계약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의 연예활동에 따른 제반 권리·의무 모두를 쟁점법인이 위임받은 것이 아닌 수익금 수령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전속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바) 또한 전속계약서 제22조 제2항에 의거하면 부속합의는 전속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은 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위승계는 불가하다.
사) 쟁점법인 설립 이후에도 C과 청구인 사이의 전속계약서 상 쟁점법인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렇듯 전속계약에 따른 연예활동의무의 당사자이자 수익권자는 청구인이 명백하다.
2) 제작사, 소속사, 연예인 간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이고, 계약에 따라 연예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청구인이며, 소속사의 대리수령을 통해 받는 출연료 귀속 주체는 청구인이다.
가) 드라마, 영화, 광고 등 출연계약 체결시 연예인의 출연동의, 출연에 대한 출연료 제비용을 명시하며 제작사, C, 출연자 청구인이 계약 주체로 작성된다.
나) 출연계약서상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당사자는 제작사(방송사), 청구인, 청구인의 소속사 C이며, C은 청구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한다.
이에 제작사(방송사)는 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청구인의 출연료와 소속사의 용역비를 소속사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015.3.27.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에서 배포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매뉴얼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전속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독점대리인으로서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제공에 관한 계약을 맺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계약서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내용에 따라 C은 출연계약서 상 유명 배우인 청구인의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 역할과 전속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에이전트 및 매니지먼트 용역만 제공할 뿐이며, 출연계약서상 출연료도 명시적으로 청구인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 방법상 법률대리인인 C에 지급할 뿐인 점을 살펴보면, 연예용역 공급자이며 수익자는 청구인이 분명하다.
3)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위한 매니지먼트사로서 연예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연예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17.12.4. 서비스/매니저업(부업종: 서비스/연예인대리)을 영위하는 본인이 대표이사이자 단독주주(지분:100%)인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매출처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C 한곳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자는 대표이사인 청구인 1인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표자 D이 소유하는 E동 소재 주택이나 2024.7.18.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사업장은 없었으며, 1년 넘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다)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연예용역과 관련하여 매니지먼트사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되는 출연계약서, 업무협약서, 또는 C과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규정 등은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며, 청구인의 연예용역과 관련된 구체적 업무범위가 담긴 임원 연봉계약서, 청구인과의 전속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또한, 청구인은 전속계약시, C과 개인의 자격으로 수익배분비율과 정산대상의 비용 등에 대한 상세내용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연예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마) 청구인은 C 소속 배우로 연예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C은 청구인의 각종 방송 및 광고 출연 등의 교섭, 계약, 출연결정, 스케줄 지원 등 모든 공적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고, 청구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 관련 각종 직접 비용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청구인의 연예활동은 쟁점법인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 청구인은 당시 데뷔 20여 년차 유명 배우로, C의 전속배우로서 쟁점법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연예활동 또한 쟁점법인의 지시, 지휘나 감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이 청구인 진술서 등에서 확인된다.
4) 임원 업무위임계약은 법인의 법적, 세무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가) 쟁점법인과 같은 1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서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임원의 업무범위와 보수지급 조건을 업무위임계약서에 규정한다.
이러한 위임 계약은 「민법」중 위임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 제680조에 따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규정으로서 동법 제118조가 적용되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업무위임계약서에 청구인에게 임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업무위임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단지 제5조(충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서 쟁점법인의 정관상의 사업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 관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임원 업무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임원 업무위임계약서 체결 이후에도 계약서 제3조 제1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쟁점법인이 결국 본인이 대표이사, 주주(100%)인 법인이기에 본인과 쟁점법인 간의 책임 분리가 되지 않아 발생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제3조 제2항에서, 3자간 부속합의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연예활동 관련 수익금이 쟁점법인에 입금되었기에 청구인과 C간 전속계약 상의 청구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전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은 이 보다 앞서 전제가 되는 청구인의 전속계약서 전반에 걸친 내용에 의해서 성립 불가능하다.
청구인이 전속계약서 상 부담하고 있는 의무는 성실한 연예활동으로 법인이 대신하여 제공 할 수 없는 용역이다.
5) 실질과세원칙 규정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다.
가) 대법원은 ‘조세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래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재산과 소득의 귀속이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면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도 그 형식이나 외관과 무관하게 같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고)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과 체결한 청구인의 전속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일 뿐이고, 위 계약에서 쟁점법인은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용역제공 계약서에 해당하는 출연계약서 또한 청구인이 당사자일 뿐 쟁점법인은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C과 쟁점법인 사이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업무위탁 계약서, 업무협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연예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매니지먼트사로서 C과는 별개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결국 연예활동 출연용역 제공의 주체로서 그에 대한 대가가 귀속되는 청구인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대가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사업자 자격으로 본인이 수취하여야 할 대가를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선택한 방식과 같이 연예인 개인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이 연예활동 출연용역 제공의 주체가 되는 행위에 따른 계산을 인정한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많은 유명 연예인들은 모두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개인의 독립된 출연활동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것이고, 이는 본인들의 연예활동 출연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신고하는 대다수 연예인들과의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6) 소결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C은 쟁점법인의 설립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에이전트 및 매니지먼트를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유명 배우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인 연예활동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독자적으로 연예용역과 관련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연예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명백한바 청구인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애당초 쟁점정산금이 쟁점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이라는 전제하여 책정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C과 임원 업무위임계약서에서 보았듯이 쟁점법인의 임원업무 처리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연예용역과 관련된 업무내용 및 이에 대한 연봉계약서, 전속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연예용역 관련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쟁점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임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한 근로소득으로 쟁점정산금의 연예용역과 무관한 지출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다. 사전열람에 대한 조사청 추가의견
1) 청구인은 쟁점정산금 관련하여 특별한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을 연예활동 용역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소득세를 회피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가) ‘연예용역의 일신전속적 특성을 고려하면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배우 개인일 수 밖에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수익의 사실상 귀속자는 이** 개인이며, 따라서 이**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연예용역 수익을 이** 개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조사청이 연예용역의 공급자를 이** 개인으로 보고,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이**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적부-국세청-2024-0008 (2024.4.24.) 외 적부-국세청-2023-147(2024.4.24.), 적부-국세청-2023-0140 (2024.3.27.) 등)’고 판정했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C과의 전속계약에 근거한 쟁점정산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이다.
쟁점정산금 권리 귀속의 주체를 분명한 사실관계 및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파악한바,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전속계약·출연계약 등을 체결하고, 청구인 개인이 자신의 연기·노래 등의 예술용역을 활용하여 획득하는 소득으로,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 대체 근로자를 통하여 일을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출연을 정하는 것이 아닌 배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연을 정하고 독립적으로 연예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은 법인의 다양한 설립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유일한 임직원인 청구인에게 임원 업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가) 청구인이 2024.8.14.에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문답형)에서도 쟁점법인의 설립목적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임원)으로서 쟁점 법인을 엔터테인먼트회사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임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했다.
<표>
다)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은 법인의 매니지먼트사업, 연극제작 및 연출, 시나리오 개발 및 제작 등 다양한 설립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유일한 임직원인 청구인에게 임원 업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3)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사법상 실체를 부인한 사실이 없고, 세법적 관점에서 쟁점정산금 권리 귀속의 주체를 분명히 한 것이다.
가) 대법원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원인된 행위의 민사법적 구성을 반드시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거래주체 등 민사법적인 행위의 내용을 굳이 부정하여 재구성하지 않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고)하고 있다.
나) ‘실질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일의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면 법률이 구태여 실질과세원칙이라는 일반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선언해 둘 이유가 없다. 실질과세원칙은 개별 과세규정의 형식성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거나 과세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여기에 일의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여 논리전개가 부실하다고 비난할 일은 아닌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고)하고 있다.
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C과의 전속계약에 근거한 쟁점정산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세법적 관점에서 쟁점 정산금 권리 귀속의 주체를 분명한 사실관계 및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파악한바,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4) 결론
납세의무자는 조세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피하기 위해 온갖 묘수를 다 동원하게 되는데, 이에 맞서야 하는 과세관청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고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이 없다면 순진한 자들만 세금을 부담하고 영악한 자들은 죄다 세금을 피해가는 불합리가 만연할 수도 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C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계약체결⋅출연교섭⋅홍보⋅출연료 수령⋅일정의 관리 등의 매니지먼트 용역을 이미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역할이 없는 쟁점법인을 연예활동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내세워서 소득세를 회피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집중하여야 하는 것은 쟁점정산금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용역대금을 대신 수령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그 쟁점 정산금에 대한 경제적 실질은 없고 오직 조세회피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법인이 수령한 쟁점정산금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근로소득)를 쟁점정산금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다. 사실관계
1) 쟁점거래 기본구조
이 사건 쟁점거래의 흐름도는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과 C이 체결한 전속계약, 청구인·C·쟁점법인 3자간 추가 부속합의, 청구인·쟁점법인 간 임원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쟁점법인 설립 전 청구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던 정산금을 쟁점법인이 수취하고 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정산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청구인과 C 간 전속계약에 기초한 ‘연예 관련 활동’으로 발생한 쟁점정산금 외 다른 매출은 없다.
<표>
2)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이 수취한 2019〜2022년 귀속 쟁점정산금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4.10.21. 종합소득세 918백만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급여와 쟁점정산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였다.
<표>
3) 청구인과 C의 전속계약 내용
청구인은 2015.11.6. 소속사 C과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받고 연예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최초 전속계약 이후 재계약 시에도 전속계약은 청구인과 C 간 체결하였으며, 수익의 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본 계약서에 첨부된 부속합의서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C은 쟁점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정산기간 동안의 총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4) 쟁점법인의 설립과 임원 업무위임계약
청구인은 2017.12.4. 본인을 대표이사, 1인주주로 하는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표>
청구인은 같은 날 쟁점법인과 아래와 같은 ‘임원 업무위임계약서’(위임계약기간: 2017.12.4.∼2027.12.3.)를 작성하였는데,
동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임원 업무를 위임받아 이행하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 제3조(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제한)는 ①청구인은 위임계약 기간 중 제3자와의 연예활동 관련 일체 계약금지, ②전항에 불구하고 제3자의 요청이나 관행에 의해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연예활동과 관련 계약(본 위임계약체결일 현재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수익금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의 청구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쟁점법인에게 이전, ③쟁점법인은 전항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채무를 청구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5) 당초 비용부속합의와 쟁점법인 설립 후 비용에 관한 추가부속합의
청구인과 C 간 부속합의서는 수입배분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인데, 최초 전속계약 체결시 부속합의서는 ‘비용부속합의서’만 있었으나, 쟁점법인 설립 후 2017.12.8. 청구인의 수익 배분 정산금을 쟁점법인에 이관한다는 내용의 ‘비용에 관한 추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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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인, C, 제작사 간 출연계약서
쟁점법인 설립 이후인 2021.10.13. 청구인이 드라마 출연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로 제작사, C, D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정산금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령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쟁점정산금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법인은 C과 청구인 사이의 전속계약서에는 물론 제작사와의 출연계약서상에도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또한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연예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매니지먼트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되는 출연계약서, 업무협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법인이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연예용역의 일신전속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실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연예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정산금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정산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쟁점정산금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쟁점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임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한 근로소득으로 쟁점정산금의 연예용역과 무관한 지출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매출은 청구인과 C 간 전속계약에 기초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쟁점정산금 외 다른 매출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쟁점정산금 외 다른 원천은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매출(쟁점정산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이중과세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15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