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은 ‘25.4월 프로포즈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2. 질의요지
○프로포즈 이벤트 전문업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 인력 공급 등 고용 지원 서비스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등 보안 서비스활동;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산업 박람회 기획
․주택 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전시디자인(전시장 및 전시회 등 관련 지원서비스에 한함)
․과학 행사 기획
․문화 행사 기획
색인) 결혼식행사 대행, 가정행사 이벤트 대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6994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미혼자를 대상으로 맞선 주선, 결혼 알선 및 상담을 하거나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식 준비와 관련한 기획, 구매・예약 대행, 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 상담 및 맞선 주선업
․결혼 관련 컨설팅업
․결혼 준비, 기획, 대행업
색인) 웨딩플래너
96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 개인대상 파티 플래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