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A지방국세청장이 2024.11.2.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 688,184,586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1.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B에게 지급한 2021 사업연도 19억원, 2022 사업연도 2억원, 합계 21억원의 상여금 중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예 : 동종업계 평균 상여금 초과액 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여 다시 통지하는 것으로 【재조사】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A G구 C에 위치한 화장품 도소매업체로 후원방문판매 방식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2021.5월 B와 D가 각각 지분 50%씩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나, 2021.7.31. D가 지분 전체를 B에게 양도하여 B 1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되었다. 한편, B는 청구법인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23.2.15. 사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7.5. 임시 주총을 통해 임원의 연간 보수 지급 한도액을 12억원으로 규정하였으나, 2021.7.29. 임시 주총을 다시 개최하여 한도를 100억원(대표이사 한도 90억원)으로 변경하고, B에게 2021 사업연도 19억원, 2022 사업연도 2억원, 합계 21억원의 상여금(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4.8.16.〜2024.10.18. 청구법인에 대한 2021〜202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구체적 임원상여금 지급 근거 없이 임의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의 보수를 과다하게 측정해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으로 손금불산입하였으며, 그 외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24.11.2. 법인세 688,184,586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기초 사실관계
1) 2021.5.14. B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 2023.2.15. 대표이사 사임 퇴직
2) 2021.7.5.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보수 지급한도 승인
표
3) 2021.7.29.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지급규정,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임원보수 한도 승인
표
4) 2022.3.31. 정기주주총회에서 제1기 재무제표 및 임원 보수 한도(250억 원)승인
나. (쟁점① 관련) 쟁점상여금을 이익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회사내부 규정인 정관에서 위임하여 2021.7.29.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고정상여 매월 2억 원과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변동상여 연간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표
2)조사청은 고정급여 형태의 고정상여와 성과기준에 따른 성과상여를 일률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조심2021구2767, 2022.8.25.),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및 지급 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조심 2018중2268, 2019.7.5. 외 다수).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보고 있으나,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21.5.14. 설립한 법인으로 2021년 사업연도말 결산 확정도 되기 전에 지급한 상여금은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상법 제462조의3에서 중간배당은 연 1회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최초 사업연도 중에는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과 성과에 따른 변동상여금 등을 지급할 때마다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은 상법상의 중간배당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4) 세무공무원의 재량은 엄격히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세법에 명확히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임원상여금 지급 시 손금 인정되는 금액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시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결의서 등 관련 자료와 전산 및 수동장부를 모두 예치하였고, 정관, 주주총회의사록에 따라 기준에 맞게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이익처분으로 본 것은 법령의 범위를 뛰어넘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결정이다.
5) 조사청은 대표이사 상여금을 이익 처분한 것으로 봄으로써 대표이사 개인은 최고세율(45%)의 소득세를 이미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여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적자치에 따라 적법한 법률행위를 하였음에도 동일한 소득에서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다면 각종 가산세를 제외하고도 국가기관 등이 72%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져 헌법상의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재산권 또한 침해받았다.
6)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명성, 실제 업무 기여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주주총회를 거쳐 지급한 정당한 인건비이므로 조사청이 이익배당으로 보아 전체 상여금 관련 인건비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7) B는 청구법인 설립 전에도 ‘H’이란 상호로 방문판매원 교육, 관리 등을 수행하는 종합컨설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표
위와 같이 청구법인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8) B가 퇴직한 2023.2.15. 전후 사업연도 매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방문판매원수수료, 연말 현재 회원(방문판매원)수 및 연도별 회원가입 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9) B가 2023.2.15. 대표이사 사임 후 2023사업년도에는 매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방문판매원 가입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10) 청구법인은 방문판매원을 활용한 조직관리가 사업 활동(영업 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조직관리의 중요성은 2021년 6월 사업개시 첫 달에 월 매출 100억 원 달성한 것으로 입증되며, 첫해 사업연도 7개월간의 짧은 기간에도 매출 470억 원, 영업이익 24억 원을 달성하였다.
11) B는 다년간의 방문판매업 경험과 2만여 명의 팔로워로 입증된 인플루언서로서 청구법인의 각종 정책업무(영업정책 등), 사업운영방식, 방문판매원 관리 등 후원방문판매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하고 있었다.
2021년 직원 수는 16명, 2022년 직원 수 13명에 불과하고 모두 대표이사를 보조(회계, 영업지원)하는 역할만 하였다.
12) B는 2016년 ~ 2018년 2월 누적 매출 980억 달성, 2018년 ~ 2021년 5월 ‘E’브랜드 누적 매출 3,276억 달성, 2021년 6월 한달동안 9종 첫 달 매출 100억 이상 달성하였다.
다. (쟁점② 관련) 임원상여금 지급 관련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21년 최초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쳐 적법하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률의 오해나 부지가 없었다.
2) 조사청 세무공무원의 해석과 대립되는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만 있을 뿐이다.
3)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건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그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조사청의 대립되는 해석에 의해 2021년 19백만 원, 2022년 2백만 원의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가. 쟁점①에 대한 의견
쟁점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의 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에 의거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이란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인건비는 일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으나, 임원 또는 지배주주등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이란, 임원에 대한 보수 총 한도, 임원의 직급별 지급액, 구체적인 지급액 산정기준으로 경영성과에 따른 단계별 지급 등이 명시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의 처분내용과 같이 대표이사의 인건비에 대하여 보수 한도만 설정 했을 뿐이며, 연봉계약서 및 구체적인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이나 성과의 평가에 관한 아무런 근거자료는 마련하지 않았다.
판례(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2617)에 따르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의 평가에 관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쟁점 상여금은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배분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에 불과하여 손금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다른 심판례(조심 2013중1076, 2013.11.26.)에 따르면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임원 직책별로 특별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임원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종업원에게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의미에서 상여금이라기보다는 이익처분에 지급하는 상여금이라고 판단하였다.
2) 쟁점상여금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지급 결정이 되는데 청구법인의 조사대상연도인 임시 주총(2021.07.05.) 24일 후 2021.07.29.에 임시 주총을 개최하였으며, 이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12억원으로 최초 의결 후, 별도의 규정 없이 2021.07.29. 임시 주총을 개최하여 연간 보수 총액을 100억원(대표이사 90억원)으로 보수 한도변경 하였다.
또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통한 특별상여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대표이사 B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보수한도를 위한 2021.07.29. 임시 주총은 1인 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B의 지배력으로 급여한도를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법인의 자금을 얼마든지 사외유출이 가능한 주총이었고, 주주변경 2일 전에 보수 총 한도 상향한 것은 1인 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B의 임의적인 법인 자금유출로 판단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업종의 임원급여와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볼 때, 매출 및 소득금액 대비 B의 급여는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쟁점상여금은 주주임원에게 특별한 성과 없이 임의로 지급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 직원 인건비 내역을 분석해 볼 때 B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서 보수 총액한도를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의 인건비 총액 중 대표이사 B의 급여가 7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B의 급여는 298%로 과다하게 지급받아 법인의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끼쳤다.
판례(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두4842)에 따르면 급여가 200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 42%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임원 개인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상여금은 원고가 유보된 이익을 원고의 발행주식 71%를 보유한 지배주주인 강00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유사한 판례에 근거하여 B에게 지급한 상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나,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 내역이 전무하며, 이는 1인 주주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과다하게 설정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사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B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기간 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관리감독 소홀히 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법인에 손실을 끼쳤다.
7) 소결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정당한 처분이다.
①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보수 총액한도를 별다른 이유 없이 12억원에서 100억원(대표이사 90억원) 한도로 변경하였으며,
②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는 없으며,
③ 통상적인 동종업종의 임원들의 보수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④ 영업이익 대비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았으며, 인건비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의 급여이며,
⑤ 주주에 대한 배당이 전무 하여, 급여를 과다 지급하여 자금유출로 판단되며
⑥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횡령사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법인세법 제 26조에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현저한 격차 유무, 장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전반적으로 검토 한 바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B의 임의적인 자금유출로 판단하여 법인의 손금을 부인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나. 쟁점②에 대한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고지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2.11.13. 선고 2001두4689)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대표이사 B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관련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3)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쟁점② 관련>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 사항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A G구 C에 위치한 화장품 도소매업체로 후원방문판매 방식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호는 두 차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나) 청구법인의 매출추이를 살펴보면, 2021 사업연도 470억원, 2022 사업연도 409억원, 2023 사업연도 98억원, 2024 사업연도 45억원이고, 배당을 실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1.5월 B와 D가 각각 지분 50%씩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나, 2021.7.31. D가 본인 소유 지분 전체를 B에게 양도하여 B 1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되었다.
표
라) 법인등기 상 임원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금 지급내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2021 사업연도에 고정상여 10억원, 변동상여 6억원, 특별상여 3억원, 합계 19억원, 2022 사업연도에 고정상여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조사청은 위 쟁점상여금 21억원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21백만원(=21억원×1%)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3) 상여금 관련 청구법인 임시주총 결의사항
가) 2021.6.30. 임시 주총 결의사항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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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7.5. 임시 주총 결의사항
청구법인은 2021.7.5. 임시 주총을 개최하여 이사의 1인당 연간보수 총액 한도를 12억원으로, 이사의 인센티브 한도는 매출의 7%까지로 의결하였으나, 보수지급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임시 주총 의사록에 ‘지급시기 및 구체적 지급기준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함’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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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1.7.29. 임시 주총 결의사항
청구법인은 2021.7.29. 임시 주총을 통해 임원의 보수 지급 최고한도액을 100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동 주총을 통해 최초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동 주총에서 B 대표이사의 월 보수액을 기본급여 1억 원, 고정상여 2억 원으로, F 이사의 월 보수액을 기본급여 10백만원, 고정 상여 20백만원으로 승인하였으며, 9월 급여 지급시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명절특별상여로 기본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표
한편, 동 임시 주총에서 제정된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특별상여는 고정상여 및 변동상여 지급기준과 별개의 사유로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 제4조【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2. 연간 지급된 고정상여는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500%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연간 지급된 변동상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5%를 초과하지 못한다. 4. 매월 급여지급시 고정상여와 변동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 5. 특별상여는 고정상여 및 변동상여 지급기준과 별개의 사유로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라) 2021.7.30. 임시 주총 결의사항
청구법인은 2021.7.30. 임시주총을 개최하여 누적 회원수 4천명 돌파와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7월 상여 지급을 의결하였는데, B 대표이사에 1억원(기본급 100%), F 이사에 10백만원(기본급 100%), 이문익 주임에 3백만원(기본급 100%)의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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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1.12.31. 임시 주총 결의사항
청구법인은 2021.12.31. 임시주총을 개최하여 12월 월매출 100억원 초과 달성을 이유로 B 대표이사에 2억원, F 이사에 20백만원의 상여금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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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 제출 증빙 검토 - B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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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청 제출 증빙 검토
조사청은 동종업종 대비 B의 급여, 청구법인 인건비 총액 및 영업이익 대비 B의 급여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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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이사 B의 종합소득 신고내역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대표이사 B의 2015〜2022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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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쟁점상여금 중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예 : 동종업계 평균 상여금 초과액 등)을 재검토하여 손금불산입액을 재산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B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부터 화장품 관련 사업으로 상당한 실적을 올린 인플루언서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21년 470억원, 2022년 40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는바, B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이 성과평가의 근거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나 쟁점상여금은 동종업계의 다른 대표이사 급여 대비, 청구법인의 인건비 및 영업이익 대비 상당한 고액이고, 청구법인은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 내역도 전무하므로, 그 전부를 통상적인 상여금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쟁점상여금 중 직무집행의 대가라기보다는 유보된 이익의 배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재검토하여 손금불산입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②(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임시 주총 등에 근거하여 급여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