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 전 보전압류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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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각하
확정 전 보전압류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국세청-2024-0271생산일자 2025.01.22.
AI 요약
요지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 가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결정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규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하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제31조에 따라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와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에 의하면, 납세자(부가가치세) 관할인 A세무서는 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 절차를 거쳐 2024.11.8.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상기「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제외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