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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군인복지금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922생산일자 2025.09.1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공급대가에 포함됨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519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1. 주식회사 AA

2. BB 주식회사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1.

판 결 선 고

2025. 9.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 및 2022. 1. 17.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합계 333,010,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2. 4. 1. 원고 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합계 742,001,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 주식회사(다음부터 ‘원고 BB’라 한다)는 원고 주식회사 AA(다음부터 ‘원고 AA’이라 한다)의 자회사이다. 원고 AA은 2016년경부터, 원고 BB는 2017년경부터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마트에 원고 AA은 세탁세제 등을, 원고 BB는 탄산음료 등을 각 납품하였다(다음부터 원고들 판매 제품을 ‘이 사건 제품’이라 하고, 원고들의 납품을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별지 3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같다(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

나. 국군복지단은 매월 군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복지금과 관리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에게 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고, 원고들을 공급자, 국군복지단을 공급받는 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국군복지단이 판매한 ‘최종 판매가격’이라고 보고, 원고 AA이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복지금(다음부터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1.과 2022. 1. 17. 원고 AA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33,010,360원(가산세 122,805,308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피고 ○○세무서장과 동일한 이유로 2022. 4. 1. 원고 BB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7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742,001,670원(가산세 253,909,72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위탁매매가 아니라 특약매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국군복지단에 납품한 가격이 공급가액이 되고, 이 사건 복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복지금은 원고들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준조세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사건 복지금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으로 한 매매위탁의 수수료로 국군복지단에 지급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명칭이 ‘위ㆍ수탁거래 계약서’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중에는 ‘위ㆍ수탁거래 계약이란 국군복지단이 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국군복지단 명의로 판매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제1조)’는 정의와 함께,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군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업체가 국군복지단에 판매를 위탁한 물품’ 내지는 ‘위탁물품’으로 칭하는 부분(제2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 및 문언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은 일반매매와 같이 국군복지단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마트를 찾는 군인 등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원고들은 군 마트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후 바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대금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판매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특히 복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미리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제품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이처럼 국군복지단에 귀속되는 복지금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므로, 위탁매매인이 통상적으로 실적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3) 만약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국군복지단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일정 가격에 매입한 후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면, 국군복지단으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직접 노출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이 사건 제품을 구입 및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후 정산을 거쳐 미리 정한 계산방식에 따른 복지금 등만 얻는 데에 그쳤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군인 등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과 제품의 손ㆍ망실, 훼손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 중 국군복지단에 지급할 복지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취할 권리를 취득ㆍ보유하였다.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귀속되었다.

4)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은 원고들의 시중 최저판매가에 원고들이 입찰 당시 제시한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결정되었고,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이 계약 당시 시중 최저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고들에게 판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원고들이 아닌 국군복지단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들과 국군복지단은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과 마찬가지로 공급자를 ‘원고들’, 공급받는 자를 ‘국군복지단’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나 정산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형태만으로 국군복지단이 자기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한 것이었다거나, 원고들과 국군복지단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별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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