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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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2096생산일자 2025.11.11.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92096 근저당권말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1. 11. |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등기국 2005. 4. 13. 접수 제 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