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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여부
대법원-2025-두-34389생산일자 2025.11.0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토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43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Z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5누223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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