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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분합협의(지분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강릉지원-2024-가단-37106생산일자 2025.03.26.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합협의를 통해 본인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371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길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6.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4. 2. 9.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상속재산분합협의(지분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