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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안양지원-2025-가단-103911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15가단1039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7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7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