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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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안양지원-2025-가단-103911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10391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9. 24.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7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7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