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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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강릉지원-2025-가합-30125생산일자 2025.10.28.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5315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8.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