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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5-가단-31125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311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피고는 BBB(19XX. X. XX.생, ○○시 □□구 △△로 XXX, XXX동 XXX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