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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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춘천지방법원-2025-가단-31125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3112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1. 19. |
주 문
1. 피고는 BBB(19XX. X. XX.생, ○○시 □□구 △△로 XXX, XXX동 XXX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