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창업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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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창업기술기업에 대한 감면대법원-2024-두-63984생산일자 2025.02.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쟁점 조항 해석시 기한은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에 해당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이 아니라면 감면받을 수 없고,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연도 중에 지정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639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피상고인 | ZZ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3누2287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2. 27.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