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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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남양주지원-2024-가단-52165생산일자 2025.06.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 앞으로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52165 증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피고는 ○○(551225-2******)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