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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남양주지원-2024-가단-52165생산일자 2025.06.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 앞으로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52165 증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는 ○○(551225-2******)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