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139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20. |
판 결 선 고 | 2025. 7.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7.에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59,9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5,6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7.에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59,9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5,61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4,903,831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인용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2013. 9. 5.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에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징수처분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원고의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따른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 징수처분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