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7550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5. 5. 28. |
판 결 선 고 | 2025. 6. 2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17. 7.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캠핑카 제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22. 2. 11.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16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22.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3. 채권최고액 118,9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실제 피담보채무는 108,000,000원이었고, 2022. 2. 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 약 3,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약 365,000,000원 상당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b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그 돈을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기에 bbb의 채무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bb의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60,000,000원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 108,000,000원을 공제한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잔액이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