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3. 개업하여 2013.12.31. 폐업한 OOO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2001.1.13.〜2010.3.30.까지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B은 A의 최대주주이다.
나. OO세무서장은 C가 2001.12.21. 취득한 A 주식 OOO주(취득가액 OOO원, 1주당 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9.8.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양도(양도가액 OOO원, 1주당 OOO원)한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C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2015.4.28. 우리 원은 C가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2015.5.6.부터 2015.6.14.까지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A의 자기주식이라고 보아 C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였고, A 관할인 구로세무서장에게 A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6.6.7.부터 2016.6.24.까지 구로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로세무서장이 A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구로세무서장은 감사청의 지시에 따라 2016.8.12. A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16.8.29. 당시 A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OOO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서대문세무서장은 2017.5.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하고, 이 건 고지서를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A은 쟁점주식을 취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D에 양도하였으므로 A에게 자기주식취득의 이익이 없다.
(가) A의 관할 세무서인 구로세무서장은 2016.9.1.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OOO원)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데, A은 과거 퇴직한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뒤 이를 D에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이 OOO원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과세당국이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나) A 대표이사 E은 A이 F과 G으로부터 OOO원에 매입한 자기주식 OOO주를 2009.8.26. D에 양도하였고, 이는 보유중인 A 주식 약 OOO주 중 OOO주 분량의 실물주식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양도한 것으로 OOO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하였으나,
당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1장당 OOO주로 구성된 실물주권 OOO장(총 OOO주) 중 마지막 뒷면 OOO장에 C 이름이 배서되었다는 이유로 OOO장의 실물주권 모두 C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단정하여 양도거래를 손실거래로 신고하였고, 과세당국은 이를 근거로 C를 쟁점주식 양도자로 특정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H는 A이 F과 G으로부터 OOO원에 매입한 사실이 기재된 장부를 확인하였으나, D에게 주식매매계약을 한 상세한 정황을 알지 못한 채 C의 설명만 듣고 A이 쟁점주식을 C 명의로 보관하였다고 오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H는 대표이사도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확인서에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또한 B은 출소한 이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차에 C가 2015.5.28. B의 병원을 방문하여 H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B에게 제시하였고, B은 H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에 따라 OO세무서장의 질문서에 자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C에게 건네준 것으로 B의 문답서 또한 오류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작성된 D의 I 부장의 문답서를 보면 I는 쟁점주식 거래 시 A을 직접 방문하여 주식관리 담당자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고, A의 주식관리 담당자가 보관 중이던 C의 도장을 영수증에 날인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과세당국이 금융조회를 한 결과 A의 OOO은행계좌OOO에 입금된 OOO원을 주식양도대금으로 파악하였는바,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는 I의 답변은 명백한 허위이다.
(2) 청구인은 A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A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A의 탈루소득에 대하여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A이 정부사업 입찰에 벤처기업 여성경영인에 대한 가산점 혜택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2001.1.13.〜2010.3.30.)되어 있었을 뿐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A에 방문하거나 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9.30.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납세자들에게 해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가) A은 2014.1.8. 파산선고되었는데, 처분청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7년이 경과한 2016년이 되어서야 청구인에게 어떠한 설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고 청구인은 과세의 부당성을 항변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민법」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좆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관들은 납세자들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적 우위를 지니면서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세무조사 시 일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청구인에게 해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한 처사이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송달로 그 효력이 없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1)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 B이 패혈증, 척추염, 골수염 등으로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에 청구인은 배우자를 간병하느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쟁점고지서의 수령인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자녀 J(OOO)은 2013년부터 녹내장 및 망막장애로 양쪽 시력을 잃었으며, 오른쪽 눈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6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완전 실명이 되어 정상적인 문서의 수령·인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2) 이 건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청구인의 딸은 당시 양쪽 눈 시력을 모두 잃어 문서의 존재, 문서의 내용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상태였고,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불복제기기간 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었는바,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및 과세결정시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과세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1) 과세관청은 쟁점주식의 거래 실체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회계처리내역, 주주명부, 자사주 보유명세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는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주식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A이 파산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과세사실에 대한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일(2016.8.12.)은 A이 파산한 후 세금납부기한 하루 전으로 이는 납세자의 방어권을 명백히 침해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 매입단가는 오류가 있고,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손실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 조사없이 양도소득을 산정하였다.
1) A은 2001년경 벤처 붐이 정점에 이르던 시기에 임원들로부터 회사주식 OOO주를 총액 OOO원(1주당 약 OOO원)에 매입하였고, 이는 당시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회계장부 및 자사주 명세서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관할세무서에 자사주 보유현황으로 기 보고된 사항이다.
이후 A은 2009년경 쟁점주식을 D에게 총액 OOO원에 처분하였고 이 거래는 OOO원 상당의 손실로 회계처리되었으며, 이는 벤처 열풍이 식은 시점에 이루어진 정리성 매각으로 회사의 자금흐름상 손절매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2) 과세당국은 쟁점주식의 매입단가를 1주당 약 OOO원으로 잘못 산정하여 OOO원에 매도하였다고 보았는데,
자사주 매입·보유·매각 내역은 회사회계와 연동된 장부, 자사주 명세서, 재무제표 등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었고, A은 2001년 무렵 OOO은행으로부터 제3자 배정을 통해 OOO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은바 있고 당시 자사주는 총 OOO주〜OOO주 규모로 명의개서인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OOO주 매각 건은 그 일부에 불과함에도 과세당국은 쟁점주식의 매입단가를 정확히 검토하거나 재무제표상의 회계자료를 검증하는 등의 기초조사도 없이 임의로 과세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또한 2001.12.21. 이후부터 2013년 1월경까지 결산서의 주주명단을 보면 C가 주주로 등재된 적이 한번도 없었고, 이는 A이 C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단지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명의자인 C를 매도인으로 단정하여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으로,
과세당국은 A의 객관적인 자료를 무시하고 파산관재인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를 찾아 사실관계 확인만 하였어도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이 법인 명의의 자산 처분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파산을 사유로 조사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2001.12.21. 이후부터 2013년 1월경까지 결산서의 주주명단을 보면 C가 주주로 등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는 A이 C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는 결정적 증거로, 과세당국은 이러한 자료를 매년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주식 매입단가를 고의적 또는 실수로 낮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의 왜곡, 자의적인 귀속자 지정의 결과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A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은 A의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 자금집행권, 대외대표권 일체를 행사한바 없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A의 계좌 또는 회계에 유입되었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OOO원이 사외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자금을 수령한바 없고, 수익의 실질 귀속자도 아니다.
2) 당시 A의 대표이사는 4명으로 실질 경영자였던 F, G, K 등이 주식의 매입·보유·매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회계 및 송금 등 역시 이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과세당국은 단지 귀속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 단독에게 물어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7.5.4. 쟁점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청구인의 자녀 J이 당시 시력을 잃었으므로 쟁점고지서의 송달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바,
사리판별은 시각장애와는 다른 개념으로 청구인의 자녀 J은 쟁점고지서 송달 당시 시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 등기우편물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고,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후 직접 수령확인에 대한 서명을 하는 등 쟁점고지서 수령사실을 청구인에게 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고지서 송달 전후로도 J은 청구인의 세금관련 우편물을 지속적으로 주소지에서 수령하였고, 특히 2015년 7월에 송달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고지사실을 인지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J에게 우편물 및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 과세처분을 비롯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하는데 「국세기본법」에 따라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별도의 거소신고나 송달장소를 신고한 바 없으며,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청구인의 자녀 J이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고지서 송달에 무효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불복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에 대한 부당성과 쟁점주식 취득단가 산정의 오류로 양도차익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볼복제기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A이 자기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과세사실에 대한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없이 일방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A이 파산한 이후 세금납부기한 하루 전에 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방어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A의 관할세무서인 구로세무서는 OO세무서에서 실시한 홍장조의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자료를 통보받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A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이므로 이는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A과 D간 거래 시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A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과세당국이 청구인에게 해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구로세무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후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것으로 해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던 주소지를 이하 “OOO 아파트”이라 한다)로 발송한 쟁점고지서는 등기(OOO)로 발송되었고, 이는 2017.5.4. 청구인의 자녀 J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J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OOO 아파트로 발송된 청구인의 국세관련 등기우편물의 송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과 자녀 J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변동내역
○○○
<표2>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아파트의 등기송달내역
○○○
(다) J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J이 ㈜L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2015년〜2018년 합계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은바 없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2022년, 2023년 장애인관련 증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3> J의 사업자등록 이력
○○○
<표4> J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
(2) 쟁점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자녀 J의 시력과 관련하여 M(OOO 소재)에서 2024.11.13. 발행한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안의 중증 시력장애이고, 향후 치료 소견란에는 ‘수년전 망막 박리 및 녹내장으로 수차례 수술하신 분으로, 거의 양안 실명상태이며,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J의 2016.5.10.〜2017.12.21. 기간 동안 N의 진료기록 및 수술기록 총 61매를 제출하였고, 2024.11.11. N 기록자료에 의하면 J은 총 6차례의 안과수술 및 43차례의 진료기록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J의 N 진료기록내용(요약)
○○○
(다) 쟁점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2016년 1월부터 2024.11.8.까지 O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거주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남편 B의 구치소 수감기록을 증명하기 위하여 출소증병서를 제출하였고, 출소증명서에 의하면 OOO이 기재되어 있고, 2016.1.21.〜2016.8.21. 기간 동안 구속집행정지된 이력이 나타나며, P(OOO 소재)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B은 황색포도구균에 의한 패혈증, 기타 감염성 척추병증으로 2016.1.19.〜2016.3.4.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고, Q(OOO 소재)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면 화농성척추염 등으로 2016.3.4.〜2016.7.1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A의 대표이사 변경 및 주주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A은 1988.1.13. 설립되어 2014.1.8.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법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B이 최대주주이고, A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9.14. 사임, 2007.11.7. 취임하였다가 2010.3.30. 사임, 2010.4.12.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3.31. 퇴임, 2013.9.23.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인 외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H(2007.11.7.〜2009.1.15.), K(2009.1.15.〜2013.8.14.), R(2009.6.8.〜2011.5.30.), E(2009.6.8.〜2011.5.25.)으로 나타난다.
(나) A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 이력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은 2003.3.4.부터 2010.4.8.까지(2007.10.1.〜 2007.11.15. 기간은 배우자 B) A의 대표자로 나타난다.
<표6> A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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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A의 2001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2001사업연도의 주주명부를 보면, B은 A의 주식 OOO주(지분율 38.27%)를 보유하고 있고, C는 OOO주(지분율 1.9%)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주(지분율 3.060%)를 보유하고 있고, B과 C 및 청구인은 2009년에도 동일한 주식 수를 동일한 지분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관련 감사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5.5.28. OO세무서장이 송부한 질문서에 대한 B의 답변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여 D에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자필로 답변을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표7> 2015.5.28. B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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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5.5.28. A의 대표이사 H가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A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표8> 2015.5.28. A 대표이사 H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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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5.5.21. D의 I 부장이 작성하여 OO세무서장에게 송부한 답변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DI 부장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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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A으로부터 근로소득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인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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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J이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간 동안 총 6차례의 안과수술과 진료를 받았음에도 결국 양안 모두 실명상태가 되었고, 실명상태인 J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B의 옥바라지와 병간호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무효에 해당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쟁점고지서는 2017.5.4. 청구인의 자녀 J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리판별은 시각장애와는 다른 개념으로 청구인의 자녀 J은 쟁점고지서 송달 당시 시각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고지서 송달 전후로도 J이 청구인의 등기우편물을 지속적으로 OOO 아파트에서 수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J은 쟁점고지서 수령을 하면서 직접 수령확인 서명을 하였던 점,
J의 N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J은 안과진료와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나, 쟁점고지서 수령당시 실명을 했다거나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2015년 5월부터 2021.12.31.까지 기간 동안 부동산 시행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L 및 마스크 제조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S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나타나며, ㈜L로부터 근로소득 2015년〜2018년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고지서 수령 당시 J이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자녀 J은 2017.5.4.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경과 일수 2,842일)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