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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안양지원-2025-가단-102416생산일자 2025.08.2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0241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ㅇㅇ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김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4. 8. 2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임옥순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이지연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