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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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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평택지원-2025-가단-53504생산일자 2025.09.25.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5350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2007. 4. 1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