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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704생산일자 2025.03.21.
AI 요약
요지
집행공탁 이전에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29704 부당이득금

원 고

AA공단

피 고

CCCC

변 론 종 결

2025. 1. 24.

판 결 선 고

2025. 3. 2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CCC은 00,000,000원, 피고 OO광역시 중구는 000,000원, 피고BBB은 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CCC은 2024. 8. 14.부터, 피고 OO광역시 중구, BBB은 각 2024. 8.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고, 예비적으로 피고 CCCC(소관청: qqq)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주식회사 XXXXX(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대신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따라 2020. 8.경 같은 법 제8조에 의해 소외 회사에 대해 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20. 8. 5. 소외 회사의 피고 CCC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0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OO지방법원 2020카단15620)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8. 10. 피고 CCCC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CCCC은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해 위 채권액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집행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였으나, 공탁원인사실에 원고 채권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라. 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OO지방법원 2020타배10112,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 CCCC(0OO세무서)에게 00,000,000원, 피고 OO광역시 중구에게 000,000원, 피고 BBB에게 0,000,000원, ooo에게 00,000,000원이 각 배당되었고, 공탁원인사실에서 누락된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 BBB에 대한 위 배당금 중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액은 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한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3) 가압류권자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우선변제청구권은 채권의 속성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의 속성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채권으로 바뀔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2000나467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피고 CCCC의 집행공탁 이전에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은 최우선변제채권의 속성을 유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액이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면 피고 CCCC, OO광역시 중구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피고 BBB은 최우선변제권 있는 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원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을 것임에도 집행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를 제외한 피고들에게만 배당하였다. 결국 피고 CCCC, OO광역시 중구는 각 그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피고 BBB은 0,000,000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CCC은 00,000,000원, 피고 OO광역시 중구는 000,000원, 피고 BBB은 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로서 피고 CCCC은 2024. 8. 14.부터, 피고 OO광역시 중구, BBB은 각 2024. 8.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상과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