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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309생산일자 2025.10.2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51630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29.

주 문

1. 피고는 한ㅁㅁ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05. 7. 26. 접수 제971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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