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0.7. 경기도 하남시OOO에서 개업하여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다가, 2022.3.10. 골프장(상호 : A) 완공에 따라 A의 소재지인 충청북도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창업일이 2021.10.7.이므로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경기도 하남시)에서 창업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24.8.7.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특법 제6조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창업’의 개념은 단순히 법인의 설립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여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조특법은 창업의 개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업’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창업’이란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바, 무엇이 창업인지에 관해 명백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1668 판결 참조).
(나)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86.5.12. 법률 제383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은 제25조 제1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가, 1995.1.5. 개정 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25조).”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포괄적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위 중소기업창업법의 제정에 따라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당초의 중소기업창업법 제25조가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제6조에서는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게 되었으며, 조특법으로 법명 변경 및 전문 개정 등을 거치면서 구 조특법(1999.12.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조특법 제6조에서 ‘창업’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위 중소기업창업법에서 시작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참고하되, 다만 현재는 중소기업창원법과 조특법이 서로 다른 법령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법과 구별되는 조특법 고유의 목적과 그 나름의 규정 체계가 존재하는 만큼, 양 법령에서 쓰인 창업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마) 조세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의 취지와 그 고유의 특성 등 법령을 규율하는 원리와 원칙인 실질과세원칙, 조세형평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령 해석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바) 본래 중소기업창업법에서 전제하는 창업의 개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점과, 조특법에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특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창업은 어떠한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사) 조특법 제6조에서 사용된 창업의 의미를 해석하여 법령 적용의 대상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하였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성장 및 지방 경제의 자립도 상승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사업 창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만 동 규정 소정의 창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 선행 판례나 심판례 등에서도 조특법 제6조가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창업’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법인 설립을 등기하거나 사업자 등록하는 외형을 넘어, 사업 개시 등 실질적인 요소를 중시하고 있다.
대법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142)은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판시하면서, “○○가 2004.5.11.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2004.8.3.경부터 김치냉장고 부품을 제조하기 시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의 창업일 내지 사업개시일은 위 2004.8.3.경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조심2015중1401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법인설립을 한 이후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종업원 채용 및 자본금 증자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을 시작한 장소인 ○○광역시 ○○공단으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등기를 경료한 20××.×.×.이 실제 창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이라고 결정하였다.
(2) 조특법 제6조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창업’의 개념은 단순히 법인의 설립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여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경기도 하남시에서 설립등기를 한 것은 A가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 운영 주체를 특정해 두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A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청북도 OOO군에 A가 건설되던 도중인 2021.10.7. 경기도 하남시에서 잠정적·형식적으로 설립되었고, 위 무렵에는 아직 A가 채 지어지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사업 운영의 실체랄 것이 없이 단지 A 준공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임시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A를 실제로 운영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일단 A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마쳐야 하고, 체육시설업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 전제가 되는데, 이 무렵에는 어떠한 전제도 성취되지 않았다.
즉 A의 사업시행자인 B 역시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해 A 완공 전 운영주체를 특정하여 장래에 대비할 목적으로 2021.10.27. 청구법인과 A 시설물 임대와 위탁운영에 대해 약정하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 두었으나, 위 위탁운영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개시일은 A가 조건부체육시설업등록 승인을 받은 다음날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둔 사정만으로 조특법상 창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22.3.10. A 소재지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충청북도 OOO군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비로소 A를 운영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으므로, 이 무렵 창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B이 2022.2.16. A 공사를 마치고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창고 등 제반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A 시설물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용승인 직후인 2022.3.10. A가 위치하는 충청북도 OOO로 본점을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행위를 하였다.
(라) 즉 청구법인은 A를 방문하는 고객의 응대를 위하여 2022.3.18. C 주식회사와 식음시설 위탁운영계약, 직원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A 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2022년 3월경에는 주식회사 D와 A 일반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골프장 영업을 위하여 2022.4.14. 「체육시설의 설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정규 대중 골프장 운영업(18홀)을 업종으로 조건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다.
(마) 위와 같이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를 마친 청구법인은 위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승인을 받은 2022.4.14. 익일부터 A를 위탁운영하였고, 2022.4.20. A를 공식 개장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를 운영하며 체육시설업·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영위하고자 설립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창업은 2022.3.10. 본점 소재지를 충청북도 OOO으로 이전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지만(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해당 법률에서 특정한 용어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법률 내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서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해당 법률의 체계적인 해석을 위하여 해당 법률과 직접 관련되거나 전제가 된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나 개념을 전제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에 관한 법률 규정은 중소기업창업법의 제정 당시에는 중소기업창업법에서 조세감면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면 그 취지에 따라 조특법이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중소기업창업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의 범위가 점차 조특법으로 자리를 옮겨 통일적으로 규정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다.
(나) 위와 같이 조특법에서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게 된 경위와 중소기업창업법 중 조세특례 관련 규정이 조특법으로 자리를 옮겨 조특법이 종합적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 관하여 규율을 하게 된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조특법에서 창업중소기업과 관련한 특정한 용어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창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전제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세감면규정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자의적 판단 여지를 배제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고,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문헌 등을 고려하면 조특법에 따른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창업일이 언제인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그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21.10.7.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목적사업인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2021.10.27. 주식회사 B과 책임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준비행위를 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에 법인을 창업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이후 지방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관련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다) 청구법인은 A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책임임대차계약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책임임대차계약서(일부 발췌)
○○○
(라) 청구법인은 A와 관련하여 OOO군수가 발급한 임시사용승인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임시사용승인서(일부 발췌)
○○○
(마) 청구법인은 A가 준공된 후 A와 관련하여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였다며 식음시설, 직원식당 위탁운영계약서 등을 아래 <표4>∼<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식음시설 위탁운영계약서(일부 발췌)
○○○
<표5> 직원식당 위탁운영계약서(일부 발췌)
○○○
<표6> 일반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 도급계약서(일부 발췌)
○○○
(바) 청구법인은 A와 관련하여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지사가 발행한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체육시설업 등록증
○○○
(사) 청구법인은 2022.4.20. A를 공식 개장하고 정식 영업을 시작하였다며 개장현수막, 홍보기사 및 영업개시일 전후 예약현황, 영업일보 등을 아래 <표8>∼<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A 개장 현수막
○○○
<표9> A 개장 홍보 기사
○○○
<표10> A 개장 전후 예약현황과 영업일보(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실상 창업일은 당초 경기도 하남시 소재 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한 때가 아니라 충청북도 OOO군으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이전등기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이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청구법인은 2021.10.7. 경기도 하남시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이후 법인 업무를 처리할 사무실과 사무기기 등 물적 시설과 함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골프장 운영업을 위한 준비업무를 실행할 임직원 등 인력을 갖추고 2021.10.27. 실제로 A와 관련하여 중요한 계약인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와의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충청북도 OOO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등기하기 전부터 사실상 사업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A 공사로 인하여 충청북도 OOO군에 법인을 설립할 수 없었다는 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단서 생략.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6-0-2【창업의 범위】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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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