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누661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11. |
판 결 선 고 | 2025. 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비스 제고 및 업무효율성ㆍ안정성 증대를 위하여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ㅇㅇ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수탁업체’라고 한다)에 차세대 전산시스템(이하 ‘이 사건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의 개발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이하 ‘쟁점 비용’이라고 한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쟁점 세액공제’라고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사안의 쟁점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쟁점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의미를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5항은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하 ’과학기술활동‘이라고 한다)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하 ’서비스활동‘이라고 한다)을 말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수탁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앞서 보았듯이 구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서비스활동의 연구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판단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과학기술 분야(자연과학 및 그 적용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므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활동의 목표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1두565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사건 시스템의 위탁개발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 절차, 시스템 및 서비스의 주요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영위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비용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