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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912생산일자 2025.11.27.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취득(협의매매)으로 신청인 소유 토지를 양도한 사안은 기존 해석(서면법규과-462, 2014.05.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서면법규과-462, 2014.05.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2.10월신청인은 故 000 선생의 직계비속으로서, 선친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000문학관” 설립

○ ’25. 7월문학관(건물 및 부지 포함)을 00구청에 기증

○ ’25. 7.17.00구청이 문학관 관람객 편의를 위한 공영주자창 조성을 목적으로 신청인의유 토지를 매수 요청하여, 신청인은 해당 소유 토지를 동래구청에 양도

*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청의 공익사업 목적(문학관 주차장 용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 요청에 따라 매매’임을 명시함

2.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 절차 없이 문학관 관람객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인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협의매매)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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