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 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피고가 등기명의 이전받은 경위
1) 부동산양도(교환)계약
세종시 소재 토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8.자 양도인 AAA, 양수인 BBB(피고의 배우자, 피고가 대리인으로 서명) 사이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문서의 내용에는, 양도인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양도하고 BBB은 세종시 금암리 토지(이하 ‘이 사건 교환 토지’라고 합니다)를 불하 받은 후 200평을 분할하여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BB의 이행불능
위 부동산양도(교환)계약에 앞서 BBB은 이 사건 교환 토지에 대하여 국유림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서 나물 등을 재배해 왔다. 그러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소외 KYJ, JKH, AKS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교환 토지 약 2000평 중 1000평에 대한 국유림대부권리를 양도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소외 KYJ, JKH, AKS는 BBB으로부터 국유림대부권리를 양도받았음에도 1억 5,000만원을 주지 않고 국유림대부권리를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BBB은 202X. X. XX. 이 사건 교환 토지에 대한 소외 KYJ, JKH, AKS의 사기범행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건 때문에 BBB은 피고에게 ‘불하 받은 토지의 200평을 이전해 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3)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경위
BBB은 이 사건 교환 토지에 대한 대부권리를 되찾지 못하게 되었고, AAA과의 이 사건 부동산양도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계약을 무효로 하고 AAA에게 토지를 이전해 주려고 하였으나, AAA이 김OO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에 김OO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나. 교환계약의 원인무효로 인한 반환(관련법리)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매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여 매도인이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하여 매도인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BBB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매매, 변제 등의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BBB과 AAA이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의 일환으로 BBB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로 인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그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서 AAA에게 반환되어야 할 이 사건 토지를 김OO이 0,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그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이다.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AAA으로부터 BBB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여 AAA이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이를 다시 김OO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