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5-서-3146
생산일자 2025.11.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용도가 농지였고,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사용 제한이 없었음에도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2.2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OOO 토지(답 2,91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2.2.18.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2022.4.27.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세율 5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2023.8.1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5.6.29. 도시지역(2종일반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1996.6.1. 도시계획 시설지정(학교용지)되었다가 2020.6.12. 도시계획 시설해제(1996.6.1.부터 2020.6.12.까지 기간,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가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68조의14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1.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경여부만으로 사업용 토지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1988.2.24. 녹지지역 안의 지목이 답인 농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1995.6.29. 주거지역(1996.6.1. 학교용지 지정)으로 편입된 후 34년간을 보유하다 2022.2.18. 양도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자경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쟁점토지와 같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농지로 보지 않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 즉 대지로 간주하여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개발할 수 있었다.

 (2) 쟁점토지는 1995.6.29.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1년 후인 1996.6.1.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공익사업에 사용이 계획된 경우로서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는바,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시지역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계획법상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쟁점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 양도일(2022.2.15.) 5년 전인 2017.2.15.부터 도시지역계획시설(학교) 해제일인 2020.6.12.까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토지는 취득 시 지역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쟁점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도 계속하여 자경을 하였다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것인데, 「소득세법」은 시지역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규정이 명백한데도 자경 여부만 언급하고 있다.

  (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의 공적인 기능 수행과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 내 공간을 용도별로 세분화하고 각 공간에 적합한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도시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교통혼잡을 줄이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수십년 동안 학교용지로 지정하여 토지용도변경, 형질변경, 개발행위 등을 제한한 것이다.

 (4)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 후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업용으로 의제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개발 제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이 제한되지는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경정청구 제기 시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871(2014.11.19., 삭제됨)’을 포함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해석사례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례 중 상당수는 토지 본래의 용도 사용(농작 경작 금지)에 제한된 경우이다.

 부동산납세과-191(2013.12.4.)에 따르면,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14425 판결)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 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본래의 용도는 농지였고,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사용 제한이 없었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서울특별시 소재에서 거주하는 등 쟁점토지를 경작(사업용 목적으로서의 사용)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서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본래 용도가 농지이므로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가 본래 제한된 토지이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용 목적(건축물 등의 개발행위)으로의 사용은 취득 당시부터 제한되어 있었고, 청구인도 이를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농지로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기간에 농작물 경작 금지 등 농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근거 법령으로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나목 규정에 대한 해석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법령은 ‘도시지역내의 농지는 농지로서의 사용 여부를 떠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이 크므로 이로 인한 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세율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의미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

(단위 : 천원)

○○○

  (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장은 쟁점토지를 ‘군산시 고시 제OOO호(1996.7.6.)’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학교용지(초등학교)로 지정하였다가 ‘군산시 고시 제OOO호(2020.6.12.)’에 따라 학교용지에서 해제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재편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장에게 쟁점토지가 지목인 답(畓)으로서의 사용제한이 있었는지를 문의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장은 주거지역으로 편입한 이후 ‘농작물의 경작을 금지한 사실은 없음’이라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기간동안 행위제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어 있던 당시에는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경작 목적 영농행위 허가대상 아님),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사업시행 가능한 곳이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표 대비 집행계획이 없어 도시계획시설 해제(2020.6.12.)된 곳임’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된 것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3.9.11. 과세자문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11.5.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등재 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토지이용계획정보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심리일 현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고, ‘군산 OOO(306세대, 2026년 분양예정)’로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위성사진 상 건축물 없는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정보 >

○○○

  (바) 청구인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정기간 개발행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장의 회신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 2025.10.24.>

○○○

  (사)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군산시장은 2006년도부터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2006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50% 감면되었고, 2021년도부터는 학교용지지정 해제에 따라 100% 전액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사용금지 등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주거지역) 편입된 사실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쟁점토지를 농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려는 등의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용도가 농지였고,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사용 제한이 없었음에도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더라도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청이 회신한 자료에도 학교용지 목적에 따라 개발·활용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 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9의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