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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노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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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급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인-3007생산일자 2025.11.03.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시 간병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반영하여 쟁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여행경비나 묘지 관련 비용 등 청구인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임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6.20.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간병인으로서, 2018년경부터 2023.6.20.까지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사전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19.부터 2024.10.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8.5.부터 2023.6.20.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6. 및 2024.12.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시부터 사망 시까지 약 6년 5개월 동안 동거하면서 24시간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서 제공한 노무에 대한 급부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같이 거주하며 자신을 돌봐준다면 일정한 재산적 보답을 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청구인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24시간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서 청소와 식사 준비, 식사 수발, 목욕, 의복 갈아입히기, 대소변 수발 등을 행하면서 피상속인을 성심껏 돌보았으며,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한약, 산삼 등을 조달하여 피상속인에게 복용케 하기도 하였다.

 (2) 간병 초반 피상속인은 부축을 받으면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였고, 피상속인이 해외여행을 데려가 줄 수 있냐고 하여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탁하여 미국 여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약 한 달 이상 피상속인과 미국 여행을 하였다. 이때 청구인은 항공료, 호텔 숙박비, 식사비, 차량 렌트비 등 여행경비로 쟁점금액에서 약 OOO원을 지출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인 서광빌딩(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보수·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상속인을 대신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 후견 업무도 병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생전에 가사도우미이자 간병인인 청구인에게 줄 노무 대가와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의 의식주 생활비, 병원 진료비, 사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산은 자식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4)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 일을 하는 동안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단 한 차례도 찾아오지 않았고 병수발 또한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만 탐하여 싸우기까지 하였다. 청구인은 자녀들이 전혀 돌보지 않는 피상속인을 위해 약 6년 5개월 동안 24시간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여러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간병 후유증으로 어깨 수술까지 하게 되었다.

 (5) 피상속인은 사망을 앞두고 청구인에게 자신을 좋은 묘지에 묻어 달라면서 장례식을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산소 및 비석을 알아보았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망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장례식까지 치렀다. 이때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상당액을 묘지 터 다지기 및 비석 구입비용, 장례비로 사용하는 등 피상속인을 위해 쟁점금액 중 일부를 수시로 지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간병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간병에 대한 급여는 별도로 존재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타당한 이유가 없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2018년경부터 피상속인의 간병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23.6.20.)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피상속인 집에서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업자이며 서광빌딩과 대원빌딩(2019년 양도)의 임대수입이 존재하였고, 2021년경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OOO 소재 토지를 양도하여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약 OOO원의 수익을 실현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인이 직접 피상속인의 은행 관련 업무를 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출하는 등 경제생활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3) 2018년 1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는 약 OOO원의 현금이 출금되었고, 이 중 약 OOO원의 현금이 청구인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간병에 대한 급여(매월 OOO원)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4)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이고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9.8.5.부터 2023.6.20.까지 총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으나, 계좌 입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제3자로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했다가 출금한 것으로 소명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5) 피상속인은 2021.11.16.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21년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 정산 후 1/2과 남은 재산에 대하여 유증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2021.12.6. OOO원과 2023.4.24. OOO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

 (6) 또한 조사청은 2019.8.5. 외 다수 건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실제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 포함하였다.

<표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

 (7)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여행경비를 본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유언공정증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이미 해당 여행경비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2020.2.13. 피상속인의 자인 Z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대체 지급된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2019.11.1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이 청구인의 자녀 명의의 계좌로 대체지급되었으며, 조사청은 이를 여행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액에서 이미 차감한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에서 여행경비를 지출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아래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참조>.

○○○

 (8) 청구인은 최규남과의 녹취록을 첨부하여 묘지 관련 비용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일시와 금액이 계좌거래 내역 등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해당 비용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원천은 피상속인의 현금인출액일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급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내역상 청구인이 2018년∼2023년까지 피상속인의 간병 등을 수행했던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정리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증여세 부과대상 내역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외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소명된 금액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소명 관련 내역

○○○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 외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청구인의 간병비로 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청구인의 간병비 관련 내역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피상속인 간병에 대한 대가, 여행경비 등의 근거로 아래 <표7>과 같이 유언공정증서의 일부를 제출하였다.

<표7> 피상속인 간병의 대가 등 관련 유언공정증서 일부 발췌

○○○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증여세 세무조사 도중 작성한 문답서 중 일부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증여세 세무조사 중 작성한 문답서 일부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급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증여세 세무조사 시 생활비는 청구인의 주장을 반영하였고, 여행경비 등의 경우 별도의 지급내역을 확인하였으며, 묘지 관련 비용은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부족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한 점, 조사청에서 증여세 세무조사 시 간병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반영하여 쟁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행경비나 묘지 관련 비용 등 청구인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