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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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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는 실질적인 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은 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4662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4662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5누10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