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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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안양지원-2024-가소-120127생산일자 2025.11.25.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소12012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5. 8. 9. |
판 결 선 고 | 2025. 11.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