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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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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조심-2025-부-1730생산일자 2025.11.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1차거래 시 명의신탁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고, 양도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5.1.16. 청구인에게 한 2022.8.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광역시 OOO구청장이 2025.1.16.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16. 설립되어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① 설립 당시 직원 B 및 C(이하 “관련직원들”이라 한다)이 각 발행주식 OOO주를 출자하고, 2014.12.12. 관련직원들이 각 OOO주씩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이하 설립 및 유상증자 거래를 “1차거래”라 하고, 거래주식 총 OOO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 ② 2022.8.19. 관련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각자의 배우자인 D(B의 배우자), E(C의 배우자)에게 증여(이하 “2차거래”라 한다)한 뒤, ③ 2022.10.11. 관련직원들의 배우자들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각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2022.10.27. 쟁점주식을 소각(이하 쟁점주식의 양도 및 소각 거래를 “3차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내역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10.부터 2024.10.2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거래 당시 청구인이 출자금 및 유상증자 대금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① 청구인이 1차거래를 통해 관련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② 쟁점주식을 관련직원들의 배우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후, ③ 사실상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및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16.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처분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차 거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1차 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닌 이상 2차 거래 또한 재차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2차·3차 거래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1차 거래를 통해 관련 직원들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모두 관련 직원들이므로 1차 거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2009.8.10. 개업하여 2011.12.31. 폐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을 확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함께 경영할 핵심인력이 필요하였고, 이전 직장에서 업무능력이 검증된 C(영업이사 : 영업), B(상무이사 : 경리 및 관리업무)을 영입하였다.

  그러나 법인 전환 당시 사업의 불확실성과 보수 하락 가능성 등으로 두 인력의 이직이 쉽지 않았고, 청구인의 자금 사정 또한 녹록치 않았다.

○○○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사이닝 보너스 성격으로 쟁점주식을 부여하여 주주로서 함께 경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출자금 및 증자대금을 대신납부하는 방식으로 각 주식을 증여하였다. 그 결과 관련직원들은 2012.1.1. 설립 시점부터 핵심 인력으로 참여해 영업·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통제에 있지 아니하고, 직원의 배우자가 본인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1) B의 배우자 D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F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한 후, 매월 이자 OOO원씩을 수령하였으며, 2024년 10월 OOO원을 회수하고, 2025년 3월 OOO원을 회수하였다. 나머지 OOO원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대출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표3> D의 주식양도대금 사용현황

○○○

조사청은 D이 청구인의 지인에게 대여했다는 점만 들어 1차거래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F은 배우자 근무처의 대표이사 소개로 신용이 인정되는 자이고, 가정주부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사채성 대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당시 청구인은 전세계약을 앞둔 상황이라 대여 가능한 자금이 없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청구인의 통제·지시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C의 배우자 E는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단기 정기예금으로 운영한 후, 2023.7.27. 본인의 주식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여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OOO원은 2024년 2월 신협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표4> E의 주식양도대금 사용현황

○○○

<표5> 2024년 9월 E 계좌 현황

○○○

   3) 두 배우자 모두 자신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처분했으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빈번한 이체 등 실사용 양태도 확인된다. 만약, 조사청의 주장처럼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통제에 있다면 공인인증서 사용을 제한하고, 매번 청구인이 자금이체를 지시하였다는 비정상적인 결론에 이른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의 주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1차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명의신탁 판단의 핵심은 누구의 계좌에서 입금된 것이냐가 아니라 쟁점주식을 누가 사용·처분했느냐이며, 통상의 사례에서도 부모 계좌에서 주택대금이 지급되더라도 자녀가 실제 사용하면 이는 현금증여일 뿐 주택의 명의신탁이 아니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으나, 조사청은 정황만으로 명의신탁을 주장할 뿐, 명의신탁에 합의 사실 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개서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엄격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나) 조사청은 1차 거래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관련직원들이 청구인 대신 쟁점주식을 보관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배우자들의 독립적 자금 운용에 대한 합리적 설명, 명의신탁 약정·합의의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1차거래가 본질적으로 명의신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조사청은 조사 과정에서의 오래 전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 진술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단정하고, 오히려 납세자에게 부존재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심판례는 반복적으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확인하고, 문답서·확인서 등 단편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추정할 수 없으며, 거래 배경·자금 귀속·계약서 명의 등 종합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조심 2015서4557, 2017.9.15., 참조).

  (라) 처분청이 원용한 사례(조심 2011서2170, 2012.2.3., 참조)는 주금의 대납 외 사실관계가 이 건과 다르다. 오히려 여러 판례에서는 단지 1인 명의의 계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식 취득행위가 명의신탁에 기초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각 당사자가 자본 및 노무를 출자하여 동업관계에 있었으며 실제 지분은 이러한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판단하거나(대법원 2017.2.9. 선고 2016두59911 판결, 참조), 제3자의 신주인수대금 납입도 동업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관계의 규명없이 명의신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표6> 사례 비교

○○○

(3)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직원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조세회피의 목적과도 무관하다.

  (가) 2001.7.2. 개정전 상법 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둘 것을 요건으로 하여 가장의 발기인으로의 명의신탁 관행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던 시점에는 이러한 제한 요건이 이미 폐지되어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1차거래 이후에도 청구인은 지분의 80%를 보유하였으므로, 세법상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주식할증평가, 과점주주 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없었다. 또한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배당을 집행한 사실이 없어 배당의 분산수취로 인한 한계세율 절감효과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다) 조사청은 2·3차거래 당시 배우자증여공제를 적용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1차거래 시점의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나, 2012년에 10년 후인 2022년의 배우자 증여·양도까지 사전에 계획하여 적극적 절세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과 합리성에 반한다.

  (라) 이 건 2·3차거래는 청구인의 건강 악화에 따른 자녀 승계 과정에서, 창업공신인 관련 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잠재적 경영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인 세대의 지분을 정리한 것이다. 즉, 원활한 사업승계와 지분 해소라는 명확한 경영상 목적에 따른 조치로서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

  (마) 이익배당은 「상법」 제462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 관련직원들의 합계 지분은 약 20%에 불과하고, 대주주인 청구인 및 그 친족이 절대다수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합병·분할·감자·사업양수도 등 결의가 요구되는 사안도 존재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위 두 직원의 주주권이 적극 행사되기 어려웠던 점은 자연스러운 사정이다.

 (4) 1차 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닌 이상 2차 거래는 재차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1차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전제한 뒤, 배우자에 대한 증여 및 그 후의 주식 양도(2·3차 거래)를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임의 판단하였다. 그러나 1차 거래는 청구인이 주금을 대신 납부하여 관련 직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다. 따라서 2차 거래 시점의 실제 소유자는 관련직원들이며, 그들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한 행위는 통상의 사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전제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경제적 실질상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으로 확인되고, 증여를 가장한 재차 명의신탁을 거쳐 의제배당을 회피한 거래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1차 거래는 금융증빙 등과 같이 청구인이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시 자본금을 직접 납입한 것으로 주금대납거래가 아닌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다.

  (가) 당초 B, C은 쟁점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직접 현금으로 증자대금 등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추후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으로 청구인이 납입한 것이 확인되는 등 당초 진술과 사실이 다르자 비상장주식을 증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보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과거의 일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본인이 자금을 불입하고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기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 ‘최초 진술시 잘 기억이 나지 않다가 추후 사장님과 대화한 후 최초 진술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는 진술 자체가 B과 C은 쟁점주식을 본인의 통제하에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나) 또한 주금대납거래를 통한 비상장주식의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증여세도 무신고하였고, 증여계약서 등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입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으로 밝혀지자 주금대납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불입자금의 원천이야 말로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여부의 가장 큰 근거로 명백히 유상증자 등 대금을 청구인이 불입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조세심판원 등은 유상증자 등 타인이 출자하거나 대납한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으로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1서2170, 2012.3.14., 참조).

  (다) 또한 배당요구 및 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무이사, 영업이사가 순이익이 급증(2018년∼2021년 평균 OOO원, 2022년 15억, 2023년 OOO)하여 추후 배당 등을 통한 이익을 누릴수 있음에도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결정시 어떠한 요구나 이의를 통한 협상없이 단순하게 세무사가 평가한 가액대로 결정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의사 결정을 한 것도 실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하는 방증이다. 이는 쟁점회사가 성장하자 제세경감을 통한 경영권을 확보(쟁점주식을 E, D에게 증여한 후 자기주식 소각을 한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다)하고 승계하기 위한 세무사를 통한 경영컨설팅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2)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관련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관련직원들의 배우자에게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D의 양도대금 중 OOO원은 F에게 자금 대여한 것으로, F은 청구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D의 입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 또한 F이 아래와 같이 2016년 퇴직후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양도대금의 84%인 대부분의 자금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방안도 없이 단지 청구인이 보증하기로 하여서(D은 청구인인 대표이사 G의 인적보증이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 주장하나 청구인과 보증서 등 서류 작성한 사실 없음) 대여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실제 청구인이 대여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7> H의 소득금액

○○○

  (나) 또한 2022년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OOO주도 쟁점법인에 양도된 후 소각되었는바, 청구인도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의 여유자금으로 본인이 F에게 직접 대여할 수 있음에도 일면식도 없는 직원의 배우자인 D에게 자금 대여를 중개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매월 이자 OOO원도 F의 차용자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지급되며 D은 이자소득에 대해 무신고하였고, 이자는 D의 정기예금 계좌로 입금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기 용이한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여금 중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조사가 종결되어 거래 실질 확인이 불가능한 시점에 제출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다) E는 2022년 I 계좌를 통해 J 공모주 청약 OOO주 외에 상장주식 투자한 기록이 없음에도 2023년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의 84%의 자금을 경험도 없는 상장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은 실제 청구인이 장기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이 D, E는 OOO원 중 OOO원은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이고, OOO원은 청구인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은 당초 F을 ‘남편의 지인’으로 진술하였고, E와 D은 문답서 작성시 실제 답변을 세무사가 하는 등 일련의 비상장주식 증여와 자본감소 결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거래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3) 쟁점거래는 명백하게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08두8499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나) D, E가 작성한 문답서에서 주식 증여시 1주당 평가액 산정내역,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까지 세무대리인의 컨설팅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은 증여 후 불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및 소각되었으며, 소득세 조세회피 목적 외 다른 경제적 합리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이 행한 증여 및 양도 행위를 거치지 않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 거래인 바,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공제제도를 우회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직원 B, C을 통한 명의신탁 및 직원의 배우자 D, E를 통한 재명의신탁은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의제배당을 회피한 결과가 이미 발생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 거래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일련의 주식거래 및 행위들은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 다른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목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관련직원들 및 그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및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일(2011.12.16.)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B과 C은 2014.3.31.부터 2020.3.20.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2020.3.20. 이후 아들 K이 사내이사로 등재됨)으로 나타나고, 관련직원들은 현재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은 설립일부터 2023년말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을 위 <표1>과 같이 신고하였고, 확인되는 세부내역은 아래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출자금의 납입 없이 주식이 발행됨)시 출자 및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을 전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사실에 양측의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위 1차 거래는 관련직원들에게 증자대금 등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1차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된 증여세(연대납세의무) OOO원에 대해서는 취소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관련직원들에 부과된 1차 거래에 대한 증여세는 관련직원들이 납부하였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2차 거래 후, 2022.11.12. 관련직원들의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OOO원(1주당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배우자공제(OOO원) 미달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기재사항에 따르면, 관련직원들의 배우자 및 청구인은 2022.10.21.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양도대금 각 OOO원, OOO원(주당 OOO원)을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쟁점법인은 2022.10.27. 자기주식 OOO주(OOO원, 주당 OOO원)을 이익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관련직원들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대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가) D(B의 배우자)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을 <표8>과 같이 소명하였다.

<표8> D의 주식양도대금 사용현황

○○○

<D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

<D 명의의 대출 내역 및 상환 내역>

○○○

<F과의 차용증>

○○○

<F에 대한 대여금 회수내역>

○○○

  (나) E(C의 배우자)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을 <표9>와 같이 소명하였다.

<표9> E의 주식양도대금 사용현황

○○○

<E 명의의 정기예금>

○○○

<E 명의의 주식계좌>

○○○

  (다) 청구인은 3차거래시 전세계약이 예정되어 있어 H에게 대여가 어려웠다며 2023.7.10.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전세금 OOO원)를 제출하였다.

 (4) 그 밖에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2024.9.10.부터 2024.10.2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청의 조사내용>

○○○

  (나) 조사청은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작성시 관련직원들이 1차거래 자금 납입을 본인이 현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추후 증여받은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며 아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B의 문답서>

○○○

<C의 문답서>

○○○

<B 배우자 D의 문답서>

○○○

<C 배우자 E의 문답서>

○○○

  (다)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및 전후 사업연도의 3년간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10>과 같고, 배당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서 주요내용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및 2014년 유상증자 당시 관련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22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련직원들의 배우자에게 재차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법인에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설립 당시 과점주주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명의신탁을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1차 거래 당시부터 수년 후에 발생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관련직원들의 배우자들은 각자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대출금 상환, 주식 또는 예금 운용, 자금 대여 등의 형태로 독자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아울러 쟁점법인의 회계를 담당하는 배우자를 통해 청구인의 지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증여 및 주식소각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특히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위와 같이 증여자인 관련직원들 또는 처분청이 명의신탁자로 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보아 관련직원들 또는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