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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2024-가단-116292생산일자 2025.06.26.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1629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ㅇㅇ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유AA 사이에 체결된 2019. 7. 24. 91,047,000원, 2019. 9. 4. 100,000,000원, 2019. 10. 8. 124,08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5,12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5,127,000원 및 그 중 91,047,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4.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4.부터, 124,0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유AA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유AA의 딸이다.

나.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2020. 5. 28.에서 2020. 6. 24.까지 소외 유AA에 대하여 개입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실시결과 유AA이 유흥주점 ○○○, □□□, ☆☆☆의 실사업주로서 까드깡을 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과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안마업체 ★★★, ●●●을 옥BB와 공동 지분(50:50)으로 사업하였다는 사실을 각 확인하여 유AA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6. 10. ○○시 ○○동 ○○○○○ ○○호를 496,189,000원에, 2019. 9. 4. ○○시 ○○동 1107 ○○○○○○ 분양권을 191,047,000원에, 2019. 10. 8. ○○도 ○○군 ○○면 ○○리 411 외 1필지를 12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모 유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현금증여일자

증여금액

증여방법

증여인

1

2019. 7. 24.

91,047,000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

유AA

2

2019. 9. 4.

100,000,000

피고 계좌로 이체

유AA

3

2019. 10. 8.

124,080,000

피고에게 현금 지급

유AA

합계

315,127,000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유AA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2020년 6월경, 또는 늦어도 피고와 유AA 사이의 금원거래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또는 사실, 즉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는 유AA의 개인 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체들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또는 관할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이 아닌 조사팀의 소관 업무인 점, 증여세 부과 역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또는 관할 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이 아니라 징세 및 부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체납추적 담당 공무원이 체납자에 관한 ‘사해행위 등 추적조사 요청 검토보고’를 한 시점 이전에는 사해의사를 알 수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의 체납추적 담당 공무원은 유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과 관련해 사해행위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2023. 12. 12. 유AA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 이후인 2024. 2. 25. 유AA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는 등 제증명 서류를 열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3. 12. 12.경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개별소비세의 경우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에 성립하게 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45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5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별소비세 채권과 2014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각 과세기간이 끝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최초 사해행위일이라 할 수 있는 2019. 7. 24. 이전에 모두 성립한 상황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나머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과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채권, 2019년 개별소비세 채권의 경우 최초 사해행위일이라 할 수 있는 2019. 7. 24. 이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미 위 시점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던 상태로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최종 현금 증여일인 2019. 10. 8. 당시 유AA의 적극재산은 637,072,624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종합소득세 등 1,750,078,560원 및 근저당채무액 480,000,000원 등 총 2,220,549,07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유AA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유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증여받은 돈 315,1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일반적으로 목적물의 가액(현금일 경우는 그 금액)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법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2002. 6. 14. 선고 2000다3583 판결 등) 가액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취소되는 증여계약의 체결일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