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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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65생산일자 2025.11.26.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51436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5. 11. 12. |
판 결 선 고 | 2025. 11. 26. |
주 문
1. 피고 이AA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80,113,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113,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