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1192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5. 11. 13. |
판 결 선 고 | 2025. 11. 27.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OOOOOOOO종친회는 OO시 OO면 OO리 OOO번지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5. 5. 29. 접수 제97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OOOOO종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OOOOOOOO종친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OOOOOOOO종친회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정AA은 19xx. x. xx. OO시 OO면 OO리 OOO번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xx. 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OOOOOOOO종친회에게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xx. xx. xx.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