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664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7. 17. |
판 결 선 고 | 2025. 10. 2. |
주 문
1.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6. ○○ ○○구 ○○동 000 토지 지상 ○○빌리지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자이던 차CC으로부터 매매대금 000,000,000원(계약금 00,000,000원, 잔금 000,000,000원, 잔금 중 000,000,000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박G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9. 5. 21. 박DD, 장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0,000,000원(계약금 000,000,000원, 잔금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박DD, 장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씩)가 마쳐졌다.
다. FF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 약 0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000,000,000원(00%), 박GG이 000,000,000원(00%)을 부담하여 그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박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GG의 지분(00/00)을 명의신탁한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00,000,000원[= 원고가 교부받은 매매대금 000,000,000원 - (매매대금 00,000,000,000원 × 원고 지분 00%)]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돈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23. 9. 19.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10.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3. 12.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0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공유지분 1/2)로서 취득한 양도차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취득자금 비율에 따른 00/00으로 보아 위 돈 중 그 지분 상당 부분을 초과한 이 사건 금원 000,000,000원을 박GG으로부터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 약 0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000,000,000원, 박GG이 000,0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00/00, 박GG의 지분을 00/00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박GG이 본인 지분 00/00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와 박GG은 각 1/2 지분의 공유자이므로 원고가 그 지분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0,000,000,000원 중 절반인 00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주장과 같이 박GG의 지분을 00/00, 원고 지분을 00/00으로 보아 원고가 수령한 위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청장은 2023. 1. 3. 박GG에 대하여, 박GG이 이 사건 부동산 중 00/0 지분을 원고 명의로 2006. 5. 30.부터 2019. 6. 21.까지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과징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박GG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00000호로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1. 19. 박GG이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박GG의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유관계인 박GG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GG과 원고의 소유지분은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어 박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과징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박GG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누00000호로 항소하였고, ○○시 ○○구청장은 부대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12. 6. 박GG의 항소 및 ○○시 ○○구청장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원고와 박GG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박GG의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박GG과 원고는 공유자로서 소유지분은 각 1/2이라고 인정한 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와 박G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피고 주장과 같이 00/00 지분, 00/00 지분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박GG의 지분은 각 1/2 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절반인 000,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원고의 소유지분 1/2 지분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위 000,000,000원 중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소유지분을 초과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합의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