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는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식용가금류 중 닭 원료육을 절단한 후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며,
- 해당 제품(**신선북채)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음
* 관세율표 제0207.**-**호(품목분류**과-**, 20**.**.**.)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 중량(g) | 구성비(%) |
계육 | 800.00 | 86.21 |
정제수 | 116.87 | 12.59 |
염장액 | 11.13 | 1.20 |
합 계 | 928.00 | 100 |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닭 원료육을 절단한 후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제품을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